제17조(재건축부담금의 사전징수 및 예치를 위한 계좌개설신청서) 납부의무자가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사전에 징수하여 예치하기 위한 계좌를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재건축부담금 사전징수ㆍ예치를 위한 계좌개설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