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재건축부담금의 예정액 산정을 위한 자료의 제출)

①납부의무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의 예정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3호서식의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산정을 위한 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5>

1. 사업주체

2. 사업시행기간

3. 시공사

4. 법 제11조에 따른 개발비용 추정액

5. 부과대상 주택 중 일반분양분의 분양가격 추정액

6.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재건축부담금의 예정액을 산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관련 자료의 제출을 납부의무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9.5>

③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추가로 요청받은 납부의무자는 그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