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정기예금 이자율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정기예금 이자율을 1개월 단위로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21.2.19>
제6조(정기예금 이자율의 고시)
조문 시행 2024-03-27현행 버전 시행 2024-03-27국토교통부령 제01321호 (공포 2024-03-27)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6조(정기예금 이자율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정기예금 이자율을 1개월 단위로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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