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납부고지서 등) 법 제18조에 따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6조가 준용되는 재건축부담금 납부의 고지 및 그 영수증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2.19>
제12조(납부고지서 등)
현행 · 법령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제1621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9-15현행 버전 시행 2026-09-15국토교통부령 제1621호 (공포 2026-09-15)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