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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0191
의안번호 220019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2인 · 발의 2024-06-07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2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올해 1분기 출생아 수가 60,47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94명 감소함에 따라 합계출산율 역시 0.76명으로 집계되며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함. 또한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실질 근로소득은 올해 1분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3.9% 감소하며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함. 우리나라는 현재 OECD 가입국 중 출생률이 가장 낮은 상황으로, 인구 감소에 따른 여러 가지 사회ㆍ경제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빠른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득세율을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고 자녀의 명수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여 다자녀 가구에 대해 기본세율보다 저율로 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출산과 자녀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06-07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2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6-07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6-27
    소관위 상정 2024-11-1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소득세법 제55조

(세율)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0호)

세율
제55조(세율) 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4.1.1, 2016.12.20, 2017.12.19, 2020.12.29, 2022.12.31> 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종합소득 과세표준세 율
1,400만원 이하과세표준의 6퍼센트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624만원 +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1,536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3,70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9,40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1억7,40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
10억원 초과3억8,40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3.1.1, 2014.12.23> 1.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의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3. 삭제 <2014.12.23>

개정안

의안 2200191
제55조(세율) 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4.1.1, 2016.12.20, 2017.12.19, 2020.12.29, 2022.12.31> 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종합소득 과세표준세 율
1,400만원 이하과세표준의 6퍼센트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624만원 +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1,536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3,70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9,40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1억7,40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
10억원 초과3억8,40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3.1.1, 2014.12.23> 1.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의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3. 삭제 <2014.12.23>
제5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
제5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종합소득 과세표준자녀가 1명인 경우 세율자녀가 2명인 경우 세율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세율
1,400만원 이하과세표준의 4퍼센트과세표준의 3퍼센트과세표준의 2퍼센트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56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3퍼센트)42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2퍼센트)28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1퍼센트)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524만원 +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2퍼센트)474만원 +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1퍼센트)424만원 +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퍼센트)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1,360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3퍼센트)1,272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2퍼센트)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면교체제5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발의자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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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임이자국민의힘
  • 임임종득국민의힘
  • 조조지연국민의힘

시행일

  • 2025-01-01

    부칙 —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
1,184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1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3,40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6퍼센트)3,25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3,10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4퍼센트)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8,80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8,50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7퍼센트)8,20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6퍼센트)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1억6,40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1억5,90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9퍼센트)1억5,40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
10억원 초과3억6,40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3퍼센트)3억5,40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3억4,40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1퍼센트)
2. 그 외의 경우
제5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종합소득 과세표준세 율
1,400만원 이하과세표준의 6퍼센트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624만원 +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1,536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3,70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9,40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1억7,40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
10억원 초과3억8,40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