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종합소득 과세표준 | 세 율 |
|---|---|
| 1,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퍼센트 |
강대식의원 등 12인 · 발의 2024-06-07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올해 1분기 출생아 수가 60,47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94명 감소함에 따라 합계출산율 역시 0.76명으로 집계되며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함. 또한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실질 근로소득은 올해 1분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3.9% 감소하며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함. 우리나라는 현재 OECD 가입국 중 출생률이 가장 낮은 상황으로, 인구 감소에 따른 여러 가지 사회ㆍ경제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빠른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득세율을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고 자녀의 명수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여 다자녀 가구에 대해 기본세율보다 저율로 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출산과 자녀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5조 보기 →
| 종합소득 과세표준 | 세 율 |
|---|---|
| 1,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퍼센트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624만원 +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 |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1,536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70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9,40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억7,40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 |
| 10억원 초과 | 3억8,40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 |
| 종합소득 과세표준 | 세 율 |
|---|---|
| 1,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퍼센트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624만원 +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 |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1,536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70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9,40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억7,40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 |
| 10억원 초과 | 3억8,40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 |
| 종합소득 과세표준 | 자녀가 1명인 경우 세율 | 자녀가 2명인 경우 세율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세율 |
| 1,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4퍼센트 | 과세표준의 3퍼센트 | 과세표준의 2퍼센트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56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3퍼센트) | 42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2퍼센트) | 28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1퍼센트)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524만원 +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2퍼센트) | 474만원 +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1퍼센트) | 424만원 +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퍼센트) |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1,360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3퍼센트) | 1,272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2퍼센트) |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 1,184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1퍼센트)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40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6퍼센트) | 3,25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 | 3,10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4퍼센트)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8,80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 | 8,50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7퍼센트) | 8,20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6퍼센트)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억6,40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 | 1억5,90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9퍼센트) | 1억5,40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 |
| 10억원 초과 | 3억6,40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3퍼센트) | 3억5,40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 | 3억4,40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1퍼센트) |
| 종합소득 과세표준 | 세 율 |
| 1,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퍼센트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624만원 +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 |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1,536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70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9,40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억7,40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 |
| 10억원 초과 | 3억8,40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