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6-07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경쟁노동시장에서 직업활동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 목적의 장애친화적 사업장으로, 현행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다수의 모회사가 공동출자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고용률 산정 시에 출자비율만큼 장애인 표준사업장 고용인원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음. 많은 기업들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도를 활용하여 장애인고용률을 올리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장애인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등 계열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계열회사 간 공동출자를 할 수 없고 계열회사 단독으로만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이 가능하여 공동출자를 통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사업범위 확장 및 이에 따른 장애인 추가 고용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자회사 간 또는 손자회사 간 공동출자를 통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ㆍ운영을 허용하되,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계열회사 주식소유 금지 등의 특례를 신설하여 단순하고 투명한 소유ㆍ지배구조 확보라는 「공정거래법」 제18조의 규정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많은 기업들이 중증ㆍ발달장애인 고용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5까지).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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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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