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6-07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경쟁노동시장에서 직업활동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 목적의 장애친화적 사업장으로, 현행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다수의 모회사가 공동출자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고용률 산정 시에 출자비율만큼 장애인 표준사업장 고용인원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음. 많은 기업들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도를 활용하여 장애인고용률을 올리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장애인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등 계열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계열회사 간 공동출자를 할 수 없고 계열회사 단독으로만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이 가능하여 공동출자를 통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사업범위 확장 및 이에 따른 장애인 추가 고용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자회사 간 또는 손자회사 간 공동출자를 통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ㆍ운영을 허용하되,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계열회사 주식소유 금지 등의 특례를 신설하여 단순하고 투명한 소유ㆍ지배구조 확보라는 「공정거래법」 제18조의 규정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많은 기업들이 중증ㆍ발달장애인 고용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5까지).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6-0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6-11소관위 상정 2024-09-09소관위 처리 2025-09-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10-26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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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2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2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7-12 시행, 법률 제18754호)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개정안
의안 2200200- 이동제22조의2 → 제22조의3 —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4까지를 각각 제22조의3부터 제22조의5까지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4까지를 각각 제22조의3부터 제22조의5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2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7-12 시행, 법률 제18754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등개정안
의안 2200200- 이동제22조의3 → 제22조의4 —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4까지를 각각 제22조의3부터 제22조의5까지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이동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4까지를 각각 제22조의3부터 제22조의5까지로한다.검수 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및 인증취소)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2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7-12 시행, 법률 제18754호)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및 인증취소개정안
의안 2200200- 이동제22조의4 → 제22조의5 —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4까지를 각각 제22조의3부터 제22조의5까지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이동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4까지를 각각 제22조의3부터 제22조의5까지로한다.검수 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7-12 시행, 법률 제18754호)
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개정안
의안 220020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3조제4항 중 “제22조의4”를 “제22조의5”로 한다.검수 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6조
(과태료)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7-12 시행, 법률 제18754호)
과태료개정안
의안 2200200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86조제1항제1호 중 “제22조의4”를 “제22조의5”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제22조의4”를 “제22조의5”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