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22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8인 · 발의 2024-06-07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 경찰 등은 수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그 누구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진실을 위해 업무에 임해야 함. 그러나, 검찰과 경찰 조직의 그간 행해온 수사내용을 보면 다수의 증거 조작은 물론 위증 강요를 손쉽게 발견할 수 있음. 과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등 검찰과 경찰 조직이 국가의 형벌권의 신뢰를 훼손시켜 왔음. 이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교란하는 행위로, 국민들로 하여금 공권력의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결과를 가지고 오고 있음. 현행법상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역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이 이를 어기고 무고행위에 가담할 경우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므로 지금보다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이에 수사기관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명시한 각 호의 행위 중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경우 자신이 소추하거나 송치한 범죄에 해당하는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법정 최저형을 징역 2년 이상으로 하며, 예비 또는 음모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수사기관의 범죄조작행위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6-07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6-11
    소관위 상정 2024-08-2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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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56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0220
〈신 설〉
제156조의2(수사기관의 무고) ① 검사, 사법경찰관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타인에 대하여 소추하거나 송치한 범죄의 각 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징역 2년 미만일 때에는 이를 징역 2년으로 한다. 1. 증거를 위조, 변조, 은닉, 인멸하거나 위조, 변조된 증거를 행사한 때 2. 타인에게 수사기관이나 재판에서 일정한 사실을 진술 또는 설명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위계나 위력을 행사한 때 3. 내사 등 수사 전(前)단계 및 수사 과정에서 작성, 제출 또는 입수된 사건관계서류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삭제한 때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법 제156조의3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0220
〈신 설〉
제156조의3(예비, 음모) 제156조의2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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