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2인 · 발의 2024-06-12 · 환경노동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배우자 출산휴가제도는 출산에 대하여 배우자가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모성을 보호하고,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10일’ 중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로 규정하고 있음.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과 급여 지급 기간이 불충분하여 배우자 출산휴가제도를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30일’로 확대하는 한편,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급여 지급 기간을 배우자 출산휴가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난임치료휴가에 대하여 현행 난임치료휴가 기간 ‘3일’ 중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1일’로 규정하고 있음. 난임치료휴가 기간과 급여 지급 기간이 불충분하여 난임치료휴가의 사용에 한계가 있음. 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10일’로 확대하는 한편,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급여 지급 기간을 난임치료휴가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75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5조 보기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6조 보기 →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7조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