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6-12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과 자녀 돌봄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등의 휴가ㆍ휴직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배우자 출산휴가에 관하여 현행법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하여, 출산전후휴가와 같이 사업주에게 휴가를 거부하거나 시기ㆍ기간의 조정을 협의할 권한이 없는 휴가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로는 근로자의 휴가 청구를 받은 사업주가 그 응답을 거부하는 등의 방식으로 휴가사용을 방해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실질적인 휴가사용을 보장받기 어려울 것임. 또한, 10일의 휴가기간도 출산전후휴가기간(90일)과 비교하면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에 충분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배우자의 범위도 법률상 배우자로 협소하게 규정되어 배우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타법상의 기준을 고려하여 범위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한편, 현재 육아휴직은 1년의 기간이 보장되어 있으나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1년의 육아휴직으로는 필요한 돌봄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비율이 28.9%(2022년 기준)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부족한 육아휴직 기간은 여성의 육아부담과 경력단절의 손실을 심화시킬 우려도 있음.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 규정에서 사업주의 휴가 허용의무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청구’를 삭제하도록 하고, 그 휴가기간을 20일로 연장하는 한편,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을 각각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과 돌봄의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안 제18조의2제1항 및 제19조제2항ㆍ제19조의2제4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6-1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6-13소관위 상정 2024-09-09소관위 처리 2024-09-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4-09-26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8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호)
배우자 출산휴가개정안
의안 2200387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18조의2제1항 전단 중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근로자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출산한 경우 근로자에게 20일의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청구할”을 “사용할”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1회”를 “3회”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육아휴직)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호)
육아휴직개정안
의안 220038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9조제2항 중 “1년”을 “1년 6개월”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9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개정안
의안 220038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9조의2제4항 본문 중 “1년”을 “1년 6개월”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과태료)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호)
과태료개정안
의안 2200387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9조제3항제3호 중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였는데도”를 “근로자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출산하였음에도”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