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8인 · 발의 2024-06-12 ·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2인 가구 증가 등 주거수요 다변화에 부응하여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어야 하나, 도심내 주거사다리 역할을 수행하는 연립,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형 주택의 공급이 크게 감소한 상황으로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한편,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작년 말부터 점차 증가하여 이미 1만호를 넘어섰고 물량 대부분이 지방에 집중되어 있어 주택공급 위축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또한, 최근 전반적인 부동산시장의 침체와 고금리ㆍ고물가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일부 부동산 PF사업장의 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부동산 PF 리스크가 실물경기에 전이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어 정상화를 위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따라 매각ㆍ임대하기 위하여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을 신축하는 경우 202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고,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전용면적 85㎡ 이하, 취득당시가액 3억원 이하)를 주택건설사업자가 2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공급 시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출자ㆍ투자한 ‘PF 정상화 펀드’를 통해 기존 부실 PFV 사업장의 부동산 취득 시 202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 50% 감면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업의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2026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 25%를 감면하는 등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잠재적 리스크 관리로 민생경제 활력을 되살리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57조의5 및 제76조제4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6-1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6-13소관위 상정 2024-09-02소관위 처리 2024-12-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4-12-26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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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1개 변경현행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개정안
의안 220039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3조의2 및 제3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3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1개 변경현행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개정안
의안 220039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3조의2 및 제3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5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사업 정상화 지원을 위한 감면)1개 변경현행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사업 정상화 지원을 위한 감면개정안
의안 220039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5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6조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0호)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개정안
의안 220039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7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