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39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8인 · 발의 2024-06-12 ·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2인 가구 증가 등 주거수요 다변화에 부응하여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어야 하나, 도심내 주거사다리 역할을 수행하는 연립,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형 주택의 공급이 크게 감소한 상황으로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한편,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작년 말부터 점차 증가하여 이미 1만호를 넘어섰고 물량 대부분이 지방에 집중되어 있어 주택공급 위축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또한, 최근 전반적인 부동산시장의 침체와 고금리ㆍ고물가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일부 부동산 PF사업장의 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부동산 PF 리스크가 실물경기에 전이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어 정상화를 위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따라 매각ㆍ임대하기 위하여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을 신축하는 경우 202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고,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전용면적 85㎡ 이하, 취득당시가액 3억원 이하)를 주택건설사업자가 2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공급 시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출자ㆍ투자한 ‘PF 정상화 펀드’를 통해 기존 부실 PFV 사업장의 부동산 취득 시 202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 50% 감면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업의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2026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 25%를 감면하는 등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잠재적 리스크 관리로 민생경제 활력을 되살리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57조의5 및 제76조제4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6-1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6-13
    소관위 상정 2024-09-02
    소관위 처리 2024-12-2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4-12-26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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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1개 변경

현행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제33조의2(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매각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하여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1.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2.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3.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호수 부분으로 한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안

의안 2200392
제33조의2(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매각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하여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1.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2.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3.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호수 부분으로 한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 설〉
제33조의2(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주택을 매각ㆍ임대하기 위해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그 주택(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주택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과 다가구주택으로서 호별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소형주택”이라 한다)에 대해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임대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소형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3조의2 및 제3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3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1개 변경

현행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
제33조의3(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 ① 「주택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아파트를 신축하여 2024년 1월 1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개정 2025.12.31> 1.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후 분양되지 아니한 아파트일 것 2.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을 것 3.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지방세법」 제10조의4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 이하일 것 4. 2026년 12월 31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년 이상 임대할 것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임대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아파트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신설 2025.12.31> 1. 사업주체가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후 분양되지 아니한 아파트일 것 2.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법인ㆍ단체가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아파트로서 실제 입주한 기간(제1항제4호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입주한 기간은 제외한다)이 1년 미만인 아파트일 것 3.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을 것 4.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일 것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25.12.31>

개정안

의안 2200392
제33조의3(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 ① 「주택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아파트를 신축하여 2024년 1월 1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개정 2025.12.31> 1.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후 분양되지 아니한 아파트일 것 2.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을 것 3.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지방세법」 제10조의4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 이하일 것 4. 2026년 12월 31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년 이상 임대할 것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임대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아파트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신설 2025.12.31> 1. 사업주체가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후 분양되지 아니한 아파트일 것 2.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법인ㆍ단체가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아파트로서 실제 입주한 기간(제1항제4호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입주한 기간은 제외한다)이 1년 미만인 아파트일 것 3.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을 것 4.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일 것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25.12.31>
〈신 설〉
제33조의3(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 ① 「주택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가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분양할 목적으로 신축한 아파트를 2년 이상 타인에게 임대로 제공할 경우 그 아파트(「주택법」 제49조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후에도 분양되지 아니한 아파트로서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당시가액이 3억원 이하이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라 한다)에 대해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이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로 한정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임대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3조의2 및 제3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5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사업 정상화 지원을 위한 감면)1개 변경

현행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사업 정상화 지원을 위한 감면
제57조의5(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사업 정상화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이 조에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라 한다)가 다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다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사업장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100분의 40 이상을 출자ㆍ투자한 집합투자기구의 자금으로 취득하는 부분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2.31>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안

의안 2200392
제57조의5(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사업 정상화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이 조에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라 한다)가 다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다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사업장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100분의 40 이상을 출자ㆍ투자한 집합투자기구의 자금으로 취득하는 부분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2.31>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 설〉
제57조의5(부동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사업 정상화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이 조에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라 한다)가 부실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정된 집합투자기구(한국자산관리공사가 100분의 40 이상 출자ㆍ투자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정상화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자금으로 기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사업장의 부동산(정상화집합투자기구 부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으로 한정한다)을 취득하는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제2항 본문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5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6조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0)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제76조(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3.1.1, 2014.12.31, 2015.12.29, 2016.12.27> ②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 2014.12.31, 2015.12.29, 2016.12.27, 2020.1.15, 2023.3.14> ③ 삭제 <2011.12.31>

개정안

의안 2200392
제76조(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3.1.1, 2014.12.31, 2015.12.29, 2016.12.27> ②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 2014.12.31, 2015.12.29, 2016.12.27, 2020.1.15, 2023.3.14> ③ 삭제 <2011.12.31>
〈신 설〉
④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기업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그 기업으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는 토지(국토교통부장관이 매입을 지시한 것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한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도인이 아닌 제3자에게 매각ㆍ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7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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