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40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6-12 ·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여 상속인들의 생계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로서 유류분을 인정하는 등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일정 부분 보장하는 한편, 특정한 경우 상속인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민법」상 보호, 부양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재산을 법정 상속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을뿐 아니라 구체적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민법」상 보호, 부양의무를 해태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유언, 피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공동상속인 등 일정한 자의 청구 등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상속권 상실의 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04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6-1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6-13소관위 상정 2024-08-23소관위 처리 2024-08-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4-08-28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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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04조의2
(상속권 상실 선고)1개 변경현행
상속권 상실 선고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①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7>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② 제1항의 유언에 따라 상속권 상실의 대상이 될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언이 없었던 경우 공동상속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6.3.17>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④ 제3항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권 상실 선고의 확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사람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⑤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는 원인이 된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및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⑥ 상속개시 후에 상속권 상실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한다. 다만, 이로써 해당 선고가 확정되기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
⑦ 가정법원은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상속권 상실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그 밖에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⑧ 가정법원이 제7항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의 직무, 권한, 담보제공 및 보수 등에 관하여는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00408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①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7>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② 제1항의 유언에 따라 상속권 상실의 대상이 될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언이 없었던 경우 공동상속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6.3.17>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④ 제3항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권 상실 선고의 확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사람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⑤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는 원인이 된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및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⑥ 상속개시 후에 상속권 상실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한다. 다만, 이로써 해당 선고가 확정되기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
⑦ 가정법원은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상속권 상실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그 밖에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⑧ 가정법원이 제7항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의 직무, 권한, 담보제공 및 보수 등에 관하여는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신 설〉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선고) ① 가정법원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제913조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해태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피상속인의 배우자, 제100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상속인이 될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
3.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을 학대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제1항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권 상실 선고의 확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사람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⑤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는 원인이 된 제1항의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과정 및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⑥ 상속개시 후 상속권 상실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다만, 이로 인하여 해당 선고가 확정되기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⑦ 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른 상속권 상실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 등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⑧ 가정법원이 제7항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5편제1장제2절에 제100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