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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0453
의안번호 2200453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5인 · 발의 2024-06-13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2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대안반영폐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원조직법」에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해사법원의 관할을 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사사건은 해사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증거보전 사건에서 검증 대상이 선박인 경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사법원을 관할법원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제24조의3 신설, 안 제31조 및 안 제37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곽규택의원이 대표발의한「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8호),「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2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0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4호) 및「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5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06-13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2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6-1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6-14
    소관위 상정 2024-08-23
    소관위 처리 2026-02-0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6-02-12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민사소송법 제13조

(선적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10-19 시행, 법률 제19354호)

선적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제13조(선적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선박 또는 항해에 관한 일로 선박소유자, 그 밖의 선박이용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선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00453
제13조(선적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선박 또는 항해에 관한 일로 선박소유자, 그 밖의 선박이용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선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공포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삭제
    제13조ㆍ제14조 및 제19조를 각각 삭제한다.
    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14조

    (선박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10-19 시행, 법률 제19354호)

    선박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제14조(선박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선박채권(船舶債權), 그 밖에 선박을 담보로 한 채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선박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00453
    제14조(선박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선박채권(船舶債權), 그 밖에 선박을 담보로 한 채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선박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삭제제13조ㆍ제14조 및 제19조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19조

    (해난구조에 관한 특별재판적)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10-19 시행, 법률 제19354호)

    해난구조에 관한 특별재판적
    제19조(해난구조에 관한 특별재판적) 해난구조(海難救助)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구제된 곳 또는 구제된 선박이 맨 처음 도착한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00453
    제19조(해난구조에 관한 특별재판적) 해난구조(海難救助)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구제된 곳 또는 구제된 선박이 맨 처음 도착한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삭제제13조ㆍ제14조 및 제19조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24조의2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06-13)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3-10-19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0453
    〈신 설〉
    제24조의2(해사사건의 관할) 「법원조직법」제28조의7제1항제1호 각 목의 사건은 해사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24조의3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06-13)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3-10-19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0453
    〈신 설〉
    제24조의3(지방법원과 해사법원 사이의 관할의 지정) 제28조는 사건이 지방법원과 해사법원 가운데 어느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31조

    (전속관할에 따른 제외)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10-19 시행, 법률 제19354호)

    전속관할에 따른 제외
    제31조(전속관할에 따른 제외) 전속관할(專屬管轄)이 정하여진 소에는 제2조, 제7조 내지 제25조,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안

    의안 2200453
    제31조(전속관할에 따른 제외) 전속관할(專屬管轄)이 정하여진 소에는 제2조,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제25조,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31조 중 “제7조 내지”를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로 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376조

    (증거보전의 관할)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7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10-19 시행, 법률 제19354호)

    증거보전의 관할
    제376조(증거보전의 관할) ①증거보전의 신청은 소를 제기한 뒤에는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에 하여야 한다.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신문을 받을 사람이나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 또는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하여야 한다. ②급박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뒤에도 제1항 후단에 규정된 지방법원에 증거보전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00453
    제376조(증거보전의 관할) ①증거보전의 신청은 소를 제기한 뒤에는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에 하여야 한다.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신문을 받을 사람이나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 또는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해사법원에 하여야 한다. ②급박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뒤에도 제1항 후단에 규정된 지방법원 또는 해사법원에 증거보전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문구 변경제376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중 “지방법원에”를 각각 “지방법원 또는 해사법원에”로 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제376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중 “지방법원에”를 각각 “지방법원 또는 해사법원에”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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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이 의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시행되지 않습니다.

    반영된 대안: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법률 제21455호)
    • 2025-01-01(시행되지 않음)

      부칙 제1조 —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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