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5인 · 발의 2024-06-13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원조직법」에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해사법원의 관할을 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사사건은 해사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증거보전 사건에서 검증 대상이 선박인 경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사법원을 관할법원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제24조의3 신설, 안 제31조 및 안 제37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곽규택의원이 대표발의한「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8호),「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2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0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4호) 및「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5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6-1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6-14소관위 상정 2024-08-23소관위 처리 2026-02-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2-12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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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3조
(선적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10-19 시행, 법률 제19354호)
선적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개정안
의안 220045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13조ㆍ제14조 및 제19조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14조
(선박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10-19 시행, 법률 제19354호)
선박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개정안
의안 220045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13조ㆍ제14조 및 제19조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19조
(해난구조에 관한 특별재판적)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10-19 시행, 법률 제19354호)
해난구조에 관한 특별재판적개정안
의안 220045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13조ㆍ제14조 및 제19조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24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045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24조의3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045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31조
(전속관할에 따른 제외)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10-19 시행, 법률 제19354호)
전속관할에 따른 제외개정안
의안 220045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1조 중 “제7조 내지”를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로 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376조
(증거보전의 관할)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7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10-19 시행, 법률 제19354호)
증거보전의 관할개정안
의안 2200453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376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중 “지방법원에”를 각각 “지방법원 또는 해사법원에”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376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중 “지방법원에”를 각각 “지방법원 또는 해사법원에”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