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4인 · 발의 2024-06-14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시간ㆍ비용ㆍ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익명처리된 개인정보는 이 법의 규율대상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개인정보를 익명처리 할 경우 익명처리의 절차와 적정성 보장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개인정보의 익명처리에 대한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으며, 익명처리된 개인정보의 활용에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법률에 개인정보의 익명처리에 대한 정의 규정을 추가하고, 익명처리에 관한 적정성 심사 및 익명처리의 적성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익명처리와 관련한 데이터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8조의8 및 제28조의9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6-1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6-27소관위 상정 2024-08-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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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정의)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9-15 시행, 법률 제19234호)
정의개정안
의안 2200519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신설제2조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제2조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9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조의9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9-15 시행, 법률 제19234호)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개정안
의안 220051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조의9제1항제6호의2 중 “제28조의9에”를 “제28조의11에”로 한다.검수 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9-15 시행, 법률 제19234호)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개정안
의안 2200519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8조제1항 중 “제28조의8제1항에”를 “제28조의10제1항에”로 한다.검수 전
- 신설제18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9-15 시행, 법률 제19234호)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개정안
의안 220051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6조제8항 전단 중 “제28조의11까지”를 “제28조의13까지”로 한다.검수 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
(가명정보의 결합 제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8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9-15 시행, 법률 제19234호)
가명정보의 결합 제한개정안
의안 220051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8조의3제2항 중 “제58조의2에 해당하는”을 “익명처리한”으로 한다.검수 전
개인정보 보호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분석 실패제28조의8 앞의 “제4절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제5절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으로한다.검수 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8조의8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9-15 시행, 법률 제19234호)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개정안
의안 2200519- 이동제28조의8 → 제28조의10 — 제28조의8부터 제28조의11까지를 각각 제28조의10부터 제28조의13까지로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28조의8부터 제28조의11까지를 각각 제28조의10부터 제28조의13까지로 한다.검수 전
- 신설제3장에 제4절(제28조의8 및 제28조의9)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9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8조의9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9-15 시행, 법률 제19234호)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개정안
의안 2200519- 이동제28조의9 → 제28조의11 — 제28조의8부터 제28조의11까지를 각각 제28조의10부터 제28조의13까지로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이동제28조의8부터 제28조의11까지를 각각 제28조의10부터 제28조의13까지로 한다.검수 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10
(상호주의)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8조의10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9-15 시행, 법률 제19234호)
상호주의개정안
의안 2200519- 이동제28조의10 → 제28조의12 — 제28조의8부터 제28조의11까지를 각각 제28조의10부터 제28조의13까지로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이동제28조의8부터 제28조의11까지를 각각 제28조의10부터 제28조의13까지로 한다.검수 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11
(준용규정)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8조의11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9-15 시행, 법률 제19234호)
준용규정개정안
의안 2200519- 이동제28조의11 → 제28조의13 — 제28조의8부터 제28조의11까지를 각각 제28조의10부터 제28조의13까지로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이동제28조의8부터 제28조의11까지를 각각 제28조의10부터 제28조의13까지로 한다.검수 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의2
(적용제외)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8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9-15 시행, 법률 제19234호)
적용제외개정안
의안 220051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58조의2를 삭제한다.검수 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
(과징금의 부과)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4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9-15 시행, 법률 제19234호)
과징금의 부과개정안
의안 2200519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64조의2제1항제7호 중 “제28조의8제1항”을 “제28조의10제1항”으로, “제28조의11에”를 “제28조의13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64조의2제1항제7호 중 “제28조의8제1항”을 “제28조의10제1항”으로, “제28조의11에”를 “제28조의13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8호 중 “제28조의9제1항”을 “제28조의11제1항”으로, “제28조의11에”를 “제28조의13에”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8호 중 “제28조의9제1항”을 “제28조의11제1항”으로, “제28조의11에”를 “제28조의13에”로 한다.검수 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과태료)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9-15 시행, 법률 제19234호)
과태료개정안
의안 2200519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75조제2항제14호 중 “제28조의8제4항”을 “제28조의10제4항”으로, “제28조의11에”를 “제28조의13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75조제2항제14호 중 “제28조의8제4항”을 “제28조의10제4항”으로, “제28조의11에”를 “제28조의13에”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 제4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