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8인 · 발의 2024-06-17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인 가구의 증가, 고령화 가속 등 인구변화로 다변화되는 주택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하지만, 최근 경기하강으로 주택공급이 전체적으로 위축된 가운데 연립ㆍ다세대 등 비아파트의 공급은 더 크게 위축되어 다변화되는 주택수요 대응이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임대주택 공급자의 부담경감을 통해 1∼2인 가구 주거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임대주택공급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임대의무기간이 완화된 단기등록임대 제도를 재도입하여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자 함. 현행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은 10년 이상의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할 의무를 두는 등 임차인 보호의무가 부과되는 대신 임대사업자에게는 각종 세제지원 등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의무기간 동안 저렴한 임대주택에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 그런데, 지난 2020년 법률 개정으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매입임대 유형을 폐지한 결과, 민간임대주택의 재고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임차인의 주거 선택권이 제약을 받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 매입임대 유형의 등록을 다시 허용하되, 시장 과열 발생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그 규모를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아파트로 제한하고, 소규모 사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2호 이상의 민간매입임대주택 등을 등록하는 경우에만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이 가능하도록 그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15년 이상으로 확대한 유형을 별도로 신설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6-1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6-18소관위 상정 2024-08-21소관위 처리 2024-09-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4-11-14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9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7 시행, 법률 제19680호)
정의개정안
의안 2200561개정지시문 원문 9건
- 자구수정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이상”을 “이상(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 15년 이상으로 할 수 있다)”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호 중 “이상”을 “이상(민간매입입대주택의 경우 15년 이상으로 할 수 있다)”으로, “민간임대주택[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를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호 중 “이상”을 “이상(민간매입입대주택의 경우 15년 이상으로 할 수 있다)”으로, “민간임대주택[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를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 제5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7호 중 “1호”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호수”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호에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호에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호에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임대사업자의 등록)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7 시행, 법률 제19680호)
임대사업자의 등록개정안
의안 220056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5조제2항제3호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검수 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7 시행, 법률 제19680호)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개정안
의안 2200561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6조제1항제11호 중 “것을 말한다”를 “것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말한다”로,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6조제1항제11호 중 “것을 말한다”를 “것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말한다”로,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중 “것을”을 “것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아파트를”로,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중 “것을”을 “것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아파트를”로,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한다.검수 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민간임대주택의 공급)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7 시행, 법률 제19680호)
민간임대주택의 공급개정안
의안 220056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2조제1항제2호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검수 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7 시행, 법률 제19680호)
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개정안
의안 2200561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43조제1항 중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를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검수 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임대료)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7 시행, 법률 제19680호)
임대료개정안
의안 220056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4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