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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0587
의안번호 220058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6-18 · 국토교통위원회

의견 3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대안반영폐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으나, 입주자모집 절차가 공공주택사업자별로 분산 운영되고 있으며, 소득?자산을 비롯한 입주자격 확인에 장기간 소요되어, 입주 희망자가 적기에 원하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임대주택 입주 신청 편의를 높이고, 적기 입주를 지원하기 위해 입주 희망자가 원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부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입주 신청 가능한 주택 현황 및 입주 대기 순서 등 입주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정보체계 구축?운영 과정에서 금융?신용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목적 외 사용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벌칙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 밖에 공공임대주택 관리에 관하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하고 있으나 관련 벌칙은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제도 운영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운 바, 관련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법령상 미비사항도 보완?개선하고자 함(안 제48조의8 신설, 제57조, 제58조 및 제60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06-18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3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6-18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6-19
    소관위 상정 2024-07-17
    소관위 처리 2024-11-2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4-12-31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8

(입주자 자격 확인 및 입주 관련 정보의 제공 등)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06-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4-25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입주자 자격 확인 및 입주 관련 정보의 제공 등
제48조의8(입주자 자격 확인 및 입주 관련 정보의 제공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또는 재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 세대의 입주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 자격 확인을 위한 금융정보 및 신용정보 등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48조의4부터 제48조의7까지를 준용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자로서 입주자 자격이 확인된 자에게 확인 결과를 활용하여 공급 가능한 주택 현황, 입주 대기 순서 등 입주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입주자 자격 확인 및 입주 대기 순서 등 관리기관(이하 이 조에서 "입주자 자격 확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입주자 자격 확인기관의 운영 및 정보 제공 등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00587
  • 공포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제48조의8(입주자 자격 확인 및 입주 관련 정보의 제공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또는 재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 세대의 입주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 자격 확인을 위한 금융정보 및 신용정보 등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48조의4부터 제48조의7까지를 준용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자로서 입주자 자격이 확인된 자에게 확인 결과를 활용하여 공급 가능한 주택 현황, 입주 대기 순서 등 입주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입주자 자격 확인 및 입주 대기 순서 등 관리기관(이하 이 조에서 "입주자 자격 확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입주자 자격 확인기관의 운영 및 정보 제공 등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48조의8(입주자 자격 정보 제공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또는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입주자 자격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 세대의 입주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 자격 확인 등을 위한 금융 및 신용정보 등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48조의4부터 제48조의7까지를 준용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자에게 입주자 자격 확인 결과를 활용하여 입주 신청 가능한 주택 현황, 입주 대기 순서 등 입주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입주자 자격 확인 및 입주 대기 순서 등 관리기관(이하 이 조에서 “입주자 자격 확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입주자 자격 확인기관의 운영 및 정보 제공 등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8장제1절에 제48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공공주택 특별법 제51조

    (정보체계의 구축 등)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06-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4-25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정보체계의 구축 등
    제51조(정보체계의 구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공급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8.28, 2025.1.31> 1. 공공주택의 입주자 모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공공주택사업에 관한 정보 및 자료 3.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의 확인 및 입주 대기 순서 등 관리에 관한 정보 및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는 다음 각 호의 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6.9.8> 1.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9조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제1항제2호의 정보 중 복합사업에 관한 정보 및 자료로 한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관련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8.28, 2020.6.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8.28>

    개정안

    의안 2200587
    제51조(정보체계의 구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공급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8.28, 2025.1.31> 1. 공공주택의 입주자 모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공공주택사업에 관한 정보 및 자료 3.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의 확인 및 입주 대기 순서 등 관리에 관한 정보 및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는 다음 각 호의 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6.9.8> 1.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9조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제1항제2호의 정보 중 복합사업에 관한 정보 및 자료로 한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관련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8.28, 2020.6.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8.28>
    〈신 설〉
    3.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의 확인 및 입주 대기 순서 등 관리에 관한 정보 및 자료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51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

    (벌칙)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06-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4-25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벌칙
    제57조(벌칙) ① 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제40조의1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미공개정보를 부동산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10억원으로 한다. <개정 2021.4.1, 2021.7.20, 2023.10.24> ② 제1항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징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한다. <신설 2021.4.1> 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신설 2021.4.1> ④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제1항의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신설 2021.4.1> ⑤ 제49조의7제7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1.5.18, 2021.7.20, 2023.10.24> ⑥ 제48조의5제5항(제48조의8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57조의4에서 같다)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8.28, 2019.4.30, 2021.4.1, 2021.5.18, 2025.1.31>

    개정안

    의안 2200587
    제57조(벌칙) ① 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제40조의1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미공개정보를 부동산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10억원으로 한다. <개정 2021.4.1, 2021.7.20, 2023.10.24> ② 제1항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징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한다. <신설 2021.4.1> 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신설 2021.4.1> ④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제1항의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신설 2021.4.1> ⑤ 제49조의7제7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1.5.18, 2021.7.20, 2023.10.24> ⑥ 제48조의5제5항(제48조의8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57조의4에서 같다)을 위반하여(제48조의8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8.28, 2019.4.30, 2021.4.1, 2021.5.18, 2025.1.31>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57조제6항 중 “위반하여”를 “위반하여(제48조의8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검수 전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4

    (벌칙)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06-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4-25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벌칙
    제57조의4(벌칙) 제48조의6제2항(제48조의8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제48조의5제5항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31>

    개정안

    의안 2200587
    제57조의4(벌칙) 제48조의6제2항(제48조의8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제48조의8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제48조의5제5항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31>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57조의4 중 “제48조의5제5항”을 “제48조의8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제48조의5제5항”으로 한다.검수 전

    공공주택 특별법 제58조

    (벌칙)2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06-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4-25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벌칙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4.5, 2015.1.6, 2015.1.20, 2015.8.28, 2019.11.26, 2020.8.18, 2021.5.18, 2021.7.20, 2023.10.24, 2025.1.31> 1. 제6조의3제1항 및 제11조제1항(제40조의1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2. 제49조의5제6항ㆍ제14항 및 제49조의10제6항ㆍ제10항을 위반하여 거주의무기간 중에 실제로 거주를 하지 아니하고 거주한 것으로 속인 자 3. 제5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를 위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한 자 4. 제55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중지ㆍ변경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② 삭제 <2015.1.6>

    개정안

    의안 2200587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4.5, 2015.1.6, 2015.1.20, 2015.8.28, 2019.11.26, 2020.8.18, 2021.5.18, 2021.7.20, 2023.10.24, 2025.1.31> 1. 제6조의3제1항 및 제11조제1항(제40조의1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2. 제49조의5제6항ㆍ제14항 및 제49조의10제6항ㆍ제10항을 위반하여 거주의무기간 중에 실제로 거주를 하지 아니하고 거주한 것으로 속인 자 3. 제5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를 위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한 자 4. 제55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중지ㆍ변경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② 삭제 <2015.1.6>
    〈신 설〉
    3. 제5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를 위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한 자
    • 이동제58조제1항제3호 → 제58조제1항제4호 — 제58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이동제58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공공주택 특별법 제60조

    (과태료)4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06-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4-25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과태료
    제60조(과태료) ① 제5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임차인에게 통보한 우선 분양전환 가격을 초과한 가격으로 제3자에게 매각한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2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50조의3제6항에 따른 매각가격 재산정 시의 감정평가로 인하여 매각가격이 달라지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0.12.2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5.1.31> 1.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2. 제50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4.5, 2012.1.17, 2015.8.28, 2019.11.26, 2020.8.18, 2020.12.22, 2021.4.1, 2021.5.18, 2021.7.20, 2025.1.31>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제6항에 따른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제출하거나 해당 기관 또는 업체의 출입ㆍ조사 또는 질문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행위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3. 제54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4. 제5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4의2. 삭제<2023.10.24> 5. 제49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6. 제49조의7제1항에 따른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해당 주택의 출입ㆍ조사 또는 질문을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7. 제49조제6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8. 제5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의 거주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9. 제50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분양전환 공공건설임대주택 양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분양전환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0.12.22, 2025.1.31>

    개정안

    의안 2200587
    제60조(과태료) ① 제5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임차인에게 통보한 우선 분양전환 가격을 초과한 가격으로 제3자에게 매각한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2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50조의3제6항에 따른 매각가격 재산정 시의 감정평가로 인하여 매각가격이 달라지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0.12.2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5.1.31> 1.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2. 제50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4.5, 2012.1.17, 2015.8.28, 2019.11.26, 2020.8.18, 2020.12.22, 2021.4.1, 2021.5.18, 2021.7.20, 2025.1.31>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제6항에 따른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제출하거나 해당 기관 또는 업체의 출입ㆍ조사 또는 질문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행위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3. 제54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4. 제5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4의2. 삭제<2023.10.24> 5. 제49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6. 제49조의7제1항에 따른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해당 주택의 출입ㆍ조사 또는 질문을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7. 제49조제6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8. 제5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의 거주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9. 제50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분양전환 공공건설임대주택 양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분양전환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0.12.22, 2025.1.31>
    〈신 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의2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2. 제50조의4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지 아니한 자
    • 이동제60조제2항 → 제60조제3항 — 제6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
    • 이동제60조제3항 → 제60조제4항 — 제6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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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지시문 원문 4건
    1. 이동제6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2. 이동제6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문구 변경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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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이 의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시행되지 않습니다.

    반영된 대안: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법률 제20754호)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시행되지 않음)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48조의8

      제48조의8의 개정규정은 제5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보체계가 구축된 이후 최초로 공급(재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공공임대주택(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임대주택에 한정한다)부터 적용한다.

    • 제58조

      제5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0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60조

      제6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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