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6-18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으나, 입주자모집 절차가 공공주택사업자별로 분산 운영되고 있으며, 소득?자산을 비롯한 입주자격 확인에 장기간 소요되어, 입주 희망자가 적기에 원하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임대주택 입주 신청 편의를 높이고, 적기 입주를 지원하기 위해 입주 희망자가 원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부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입주 신청 가능한 주택 현황 및 입주 대기 순서 등 입주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정보체계 구축?운영 과정에서 금융?신용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목적 외 사용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벌칙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 밖에 공공임대주택 관리에 관하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하고 있으나 관련 벌칙은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제도 운영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운 바, 관련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법령상 미비사항도 보완?개선하고자 함(안 제48조의8 신설, 제57조, 제58조 및 제60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6-18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6-19소관위 상정 2024-07-17소관위 처리 2024-11-2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4-12-31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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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8
(입주자 자격 확인 및 입주 관련 정보의 제공 등)1개 변경현행
입주자 자격 확인 및 입주 관련 정보의 제공 등개정안
의안 220058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8장제1절에 제48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공공주택 특별법 제51조
(정보체계의 구축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10-24 시행, 법률 제19763호)
정보체계의 구축 등개정안
의안 220058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51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
(벌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10-24 시행, 법률 제19763호)
벌칙개정안
의안 220058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57조제6항 중 “위반하여”를 “위반하여(제48조의8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검수 전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4
(벌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7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10-24 시행, 법률 제19763호)
벌칙개정안
의안 220058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57조의4 중 “제48조의5제5항”을 “제48조의8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제48조의5제5항”으로 한다.검수 전
공공주택 특별법 제58조
(벌칙)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10-24 시행, 법률 제19763호)
벌칙개정안
의안 2200587- 이동제58조제1항제3호 → 제58조제1항제4호 — 제58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58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공공주택 특별법 제60조
(과태료)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10-24 시행, 법률 제19763호)
과태료개정안
의안 2200587- 이동제60조제2항 → 제60조제3항 — 제6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
- 이동제60조제3항 → 제60조제4항 — 제6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이동제6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6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