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6-18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위한 총회 의결 시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직접 출석 규정을 두면서 미리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서면을 통해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 설립 등을 위해 필요한 각종 동의도 서면동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하지만, 서면의결이나 서면동의 방법은 정족수 확보 등을 위한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그 의결 및 동의 사항의 진위에 대한 분쟁이 빈번하다는 지적이 있는 데 비해, 전자적 방식을 통한 의결이나 동의는 의사결정 기간 축소, 조합원의 편리성 증대,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 등의 장점이 있어 전자적 방식의 활용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정비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동의서 제출과 총회의 의결권 행사도 전자적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총회에 온라인 참석도 직접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하여 의사결정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 및 제45조제6항부터 제10항까지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6-18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6-19소관위 상정 2024-08-21소관위 처리 2024-09-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4-11-14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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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7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0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개정안
의안 2200595개정지시문 원문 7건
- 자구수정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를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동의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하는 방법으로”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36조제3항 중 “따라 서면동의서”를 “따라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이하 이 항에서 “동의서”라 한다)”로, “(檢印)한 서면동의서”를 “(檢印) 또는 확인한 동의서”로, “검인을”을 “검인 또는 확인을”로, “서면동의서는”을 “동의서는”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36조제3항 중 “따라 서면동의서”를 “따라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이하 이 항에서 “동의서”라 한다)”로, “(檢印)한 서면동의서”를 “(檢印) 또는 확인한 동의서”로, “검인을”을 “검인 또는 확인을”로, “서면동의서는”을 “동의서는”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36조제3항 중 “따라 서면동의서”를 “따라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이하 이 항에서 “동의서”라 한다)”로, “(檢印)한 서면동의서”를 “(檢印) 또는 확인한 동의서”로, “검인을”을 “검인 또는 확인을”로, “서면동의서는”을 “동의서는”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36조제3항 중 “따라 서면동의서”를 “따라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이하 이 항에서 “동의서”라 한다)”로, “(檢印)한 서면동의서”를 “(檢印) 또는 확인한 동의서”로, “검인을”을 “검인 또는 확인을”로, “서면동의서는”을 “동의서는”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방법 및 절차”를 “방법ㆍ절차 및 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동의서의 본인확인 방법”으로 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
(총회의 소집)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0호)
총회의 소집개정안
의안 2200595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44조제4항 중 “제45조제5항에 따른 서면의결권”을 “제4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의결권”으로, “서면의결권 행사”를 “의결권 행사”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44조제4항 중 “제45조제5항에 따른 서면의결권”을 “제4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의결권”으로, “서면의결권 행사”를 “의결권 행사”로 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의2
(온라인총회)1개 변경현행
온라인총회개정안
의안 220059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총회의 의결)9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0호)
총회의 의결개정안
의안 2200595- 이동제45조제6항 → 제45조제8항 — 같은 조 제6항, 제7항 및 제9항을 각각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
- 이동제45조제7항 → 제45조제9항 — 같은 조 제6항, 제7항 및 제9항을 각각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
- 이동제45조제9항 → 제45조제10항 — 같은 조 제6항, 제7항 및 제9항을 각각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
일부 변경(3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9건
- 삭제제45조제8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6항, 제7항 및 제9항을 각각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6항, 제7항 및 제9항을 각각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6항, 제7항 및 제9항을 각각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에 따른 서면의결권”을 “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본문 중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리인을”를 “제5항에 따른 대리인이나 제7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서면의결권”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따른 의결권”으로 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0호)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개정안
의안 2200595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48조제3항 전단 중 “제45조제3항ㆍ제4항ㆍ제7항 및 제9항을”을 “제44조의2 및 제45조제3항부터 제10항까지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중 ““정관””을 ““조합”은 “사업시행자”로, “정관””으로 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5조
(벌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0호)
벌칙개정안
의안 220059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35조제1호 중 “서면동의서”를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로 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6조
(벌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0호)
벌칙개정안
의안 220059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36조제5호 중 “서면동의서”를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