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6-25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최초 1일의 유급 휴가를 포함하여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난임치료 기간에 비하여 난임치료휴가 기간이 너무 짧고 최초 1일만 유급이어서 난임치료휴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10일로 확대하고 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을 유급으로 하여 난임치료휴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국가가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75조, 제76조제1항제3호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6-25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6-26소관위 상정 2024-09-09소관위 처리 2024-09-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4-09-26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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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75조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개정안
의안 220092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경우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76조
(지급 기간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지급 기간 등개정안
의안 220092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76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77조
(준용)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준용개정안
의안 220092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7조제1항 후단 중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산ㆍ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