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07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6-27 ·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녀를 출산한 사람이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1주택을 취득하거나 출산일 전 1년 이내에 1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서 500만원 한도로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음.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72명을 기록하였고, 2023년 국토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택가격과 합계출산율 간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므로 출산ㆍ양육 장려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주거비용에 대한 감면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한도를 없애고, 감면 대상이 되는 출산일 기준을 2027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면서 1가구 1주택 요건을 삭제하여 감면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출산ㆍ양육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리려는 것임(안 제36조의5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6-2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6-28소관위 상정 2024-09-02소관위 처리 2025-12-1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12-30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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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6조의5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0호)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36조의5(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 또는 미혼부를 포함한다)가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한다.
1.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의 출생 사실이 확인될 것
2. 해당 주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할 것(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의 취득일(출산일 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출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자녀와의 상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ㆍ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개정안
의안 2201077제36조의5(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2027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 또는 미혼부를 포함한다)가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의 출생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1.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의 출생 사실이 확인될 것
2. 해당 주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할 것(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의 취득일(출산일 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출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자녀와의 상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ㆍ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36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으로, “1주택”을 “주택”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이 500만원 이하인”을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의 출생 사실이 확인되는”으로, “면제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한다”를 “면제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36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으로, “1주택”을 “주택”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이 500만원 이하인”을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의 출생 사실이 확인되는”으로, “면제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한다”를 “면제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36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으로, “1주택”을 “주택”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이 500만원 이하인”을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의 출생 사실이 확인되는”으로, “면제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한다”를 “면제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36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으로, “1주택”을 “주택”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이 500만원 이하인”을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의 출생 사실이 확인되는”으로, “면제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한다”를 “면제한다”로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분석 실패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