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의원 등 13인 · 발의 2024-06-28 · 보건복지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유족연금과 다른 연금의 수급권이 동시에 발생하고 수급권자가 유족연금 이외의 연금을 선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유족연금 이외의 연금과 유족연금의 30%를 지급받더라도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경우가 빈번하여, 이들에 대한 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의 유족연금 급여는 사망한 가입자 등의 가입기간을 10년 단위로 넓게 구분하여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의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40%,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50%,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6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액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 결과 유족연금액의 산정기준이 10년 단위로 너무 넓게 규정되는 불합리함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유족연금과 다른 연금의 수급권이 동시에 발생하여 유족연금 이외의 연금을 선택한 수급권자에 대하여 유족연금의 지급률을 현행 30%에서 50%로 인상하는 한편, 유족연금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가입기간의 구분을 현행 ‘10년 단위’에서 ‘1년 단위’로 하고, 각 기간마다 적용되는 기본연금액의 비율도 현행 ‘10%’에서 ‘1%’씩 차이가 나도록 개정하며, 가입기간이 11년 미만인 경우 적용되는 기본연금액의 비율을 현행보다 10%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2항제1호 및 제74조 각 호).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6조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4조 보기 →
이 조문은 전문개정(조 전체 교체)입니다 — 현행 전문 전체에 취소선, 개정안 칼럼에 새 전문을 표시했습니다(현행과 겹침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