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3인 · 발의 2024-06-28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족연금과 다른 연금의 수급권이 동시에 발생하고 수급권자가 유족연금 이외의 연금을 선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유족연금 이외의 연금과 유족연금의 30%를 지급받더라도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경우가 빈번하여, 이들에 대한 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의 유족연금 급여는 사망한 가입자 등의 가입기간을 10년 단위로 넓게 구분하여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의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40%,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50%,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6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액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 결과 유족연금액의 산정기준이 10년 단위로 너무 넓게 규정되는 불합리함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유족연금과 다른 연금의 수급권이 동시에 발생하여 유족연금 이외의 연금을 선택한 수급권자에 대하여 유족연금의 지급률을 현행 30%에서 50%로 인상하는 한편, 유족연금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가입기간의 구분을 현행 ‘10년 단위’에서 ‘1년 단위’로 하고, 각 기간마다 적용되는 기본연금액의 비율도 현행 ‘10%’에서 ‘1%’씩 차이가 나도록 개정하며, 가입기간이 11년 미만인 경우 적용되는 기본연금액의 비율을 현행보다 10%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2항제1호 및 제74조 각 호).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6-28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7-01소관위 상정 2024-08-2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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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56조
(중복급여의 조정)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18 시행, 법률 제19839호)
중복급여의 조정개정안
의안 220110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56조제2항제1호 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50”으로 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74조
(유족연금액)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18 시행, 법률 제19839호)
유족연금액개정안
의안 220110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74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