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10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3인 · 발의 2024-06-28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족연금과 다른 연금의 수급권이 동시에 발생하고 수급권자가 유족연금 이외의 연금을 선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유족연금 이외의 연금과 유족연금의 30%를 지급받더라도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경우가 빈번하여, 이들에 대한 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의 유족연금 급여는 사망한 가입자 등의 가입기간을 10년 단위로 넓게 구분하여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의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40%,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50%,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6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액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 결과 유족연금액의 산정기준이 10년 단위로 너무 넓게 규정되는 불합리함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유족연금과 다른 연금의 수급권이 동시에 발생하여 유족연금 이외의 연금을 선택한 수급권자에 대하여 유족연금의 지급률을 현행 30%에서 50%로 인상하는 한편, 유족연금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가입기간의 구분을 현행 ‘10년 단위’에서 ‘1년 단위’로 하고, 각 기간마다 적용되는 기본연금액의 비율도 현행 ‘10%’에서 ‘1%’씩 차이가 나도록 개정하며, 가입기간이 11년 미만인 경우 적용되는 기본연금액의 비율을 현행보다 10%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2항제1호 및 제74조 각 호).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6-28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7-01
    소관위 상정 2024-08-2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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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56조

(중복급여의 조정)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18 시행, 법률 제19839)

중복급여의 조정
제56조(중복급여의 조정) ① 수급권자에게 이 법에 따른 2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기면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규정된 금액을 선택한 급여에 추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5.29> 1.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유족연금일 때(선택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때를 제외한다) : 유족연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2.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때(선택한 급여가 장애연금이고,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본인의 연금보험료 납부로 인한 반환일시금일 때를 제외한다) : 제80조제2항에 상당하는 금액

개정안

의안 2201102
제56조(중복급여의 조정) ① 수급권자에게 이 법에 따른 2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기면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규정된 금액을 선택한 급여에 추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5.29> 1.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유족연금일 때(선택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때를 제외한다) : 유족연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2.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때(선택한 급여가 장애연금이고,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본인의 연금보험료 납부로 인한 반환일시금일 때를 제외한다) : 제80조제2항에 상당하는 금액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56조제2항제1호 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50”으로 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74조

(유족연금액)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18 시행, 법률 제19839)

유족연금액
제74조(유족연금액) 유족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의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400에 해당하는 금액 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 3.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600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안

의안 2201102
1. 가입기간이 11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 2. 가입기간이 11년 이상 12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10에 해당하는 금액 3. 가입기간이 12년 이상 13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20에 해당하는 금액 4. 가입기간이 13년 이상 14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30에 해당하는 금액 5. 가입기간이 14년 이상 15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40에 해당하는 금액 6. 가입기간이 15년 이상 16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50에 해당하는 금액 7. 가입기간이 16년 이상 17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60에 해당하는 금액 8. 가입기간이 17년 이상 18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70에 해당하는 금액 9. 가입기간이 18년 이상 19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80에 해당하는 금액 10. 가입기간이 19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90에 해당하는 금액 11.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600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문개정제74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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