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15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3인 · 발의 2024-06-28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 범위의 친족 간 범죄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여 가족ㆍ친족 사이의 신뢰와 유대 관계가 자율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은 입법 취지가 반영되었던 법 제정 시로부터 오랜 세월이 흐른 오늘날, 가족형태에 많은 변화가 생겨 직계혈족이나 동거 친족에 의한 횡령, 배임, 절도 등의 재산범죄가 사회적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27일 친족간의 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는 형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고 해당 조항의 적용 중지 결정을 하였음. 이에 친족간의 범죄 중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의 범죄에 대해서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외의 친족의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하고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한 입법의 공백을 예방하고자 함. 아울러 법 개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친족간의 장물범죄에 관한 형의 필요적 감면을 임의적 감면으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328조 및 제365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6-28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7-01
    소관위 상정 2024-09-23
    소관위 처리 2025-12-1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5-12-30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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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28조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2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8-08 시행, 법률 제19582)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3.31>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안

의안 2201159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등)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범해진 제323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같은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문개정제3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법 제365조

(친족간의 범행)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6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8-08 시행, 법률 제19582)

친족간의 범행
제365조(친족간의 범행) ①전3조의 죄를 범한 자와 피해자간에 제328조제1항, 제2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동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전3조의 죄를 범한 자와 본범간에 제328조제1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단,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개정안

의안 2201159
제365조(친족간의 범행) ① 제362조부터 제364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와 피해자간에 제32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같은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362조부터 제364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와 이 조의 죄를 범한 자 간에 제328조제1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문개정제36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발의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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