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의원 등 13인 · 발의 2024-06-28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일정 범위의 친족 간 범죄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여 가족ㆍ친족 사이의 신뢰와 유대 관계가 자율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은 입법 취지가 반영되었던 법 제정 시로부터 오랜 세월이 흐른 오늘날, 가족형태에 많은 변화가 생겨 직계혈족이나 동거 친족에 의한 횡령, 배임, 절도 등의 재산범죄가 사회적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27일 친족간의 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는 형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고 해당 조항의 적용 중지 결정을 하였음. 이에 친족간의 범죄 중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의 범죄에 대해서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외의 친족의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하고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한 입법의 공백을 예방하고자 함. 아울러 법 개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친족간의 장물범죄에 관한 형의 필요적 감면을 임의적 감면으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328조 및 제365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06-2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2-09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조문은 전문개정(조 전체 교체)입니다 — 현행 전문 전체에 취소선, 개정안 칼럼에 새 전문을 표시했습니다(현행과 겹침 27%).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06-2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2-09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이 조문은 전문개정(조 전체 교체)입니다 — 현행 전문 전체에 취소선, 개정안 칼럼에 새 전문을 표시했습니다(현행과 겹침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