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6-28 · 행정안전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제안이유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귀농인이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ㆍ농업용 시설 및 주택개량 사업에 따라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고,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는 제도를 두고 있으나, 일몰기한이 2024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농촌지역은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이 심각한 상황으로 귀농인들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조세감면을 통해 농촌인력 수급여건을 개선시키고, 낙후된 주거문화 향상은 농업생산력 증가 뿐만 아니라 관광사업 활성화에 따른 농외소득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또한 농가의 고령화 및 고령농가의 저소득 문제로 농업인의 노후생활이 불안정해지는 가운데, 70세 이상이 소유한 농지는 전체 농가가 보유한 농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재산세 부담이 과중되고 있음. 이에 지방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6조제4항). 나. 농어촌 주택개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안 제16조제1항). 다. 농업인이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해서 재산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안 제35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조 보기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조 보기 →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5조의2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