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등 16인 · 발의 2024-07-01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두어 투자비용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미국, 일본 등 경쟁국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반도체 제조를 위한 시설이 구축 될 토지 및 건축물을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데 반해 우리 현행법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있어 경쟁국은 대비 투자금 조달 및 원가경쟁력 열위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미래 반도체 기술 확보 및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연구 시설에 대한 투자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국가전략기술 산업은 R▒D와 시설투자에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고 R▒D부터 상업화, 설비투자 및 생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중ㆍ장기 투자계획에 차질 없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투자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성도 제기됨. 이에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시설을 위한 토지 및 건축물, 연구개발 장비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추가공제의 세액공제율도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등). 주요내용 가.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의 토지 및 건축물을 공제대상 자산에 추가함(제24조제1항제1호나목). 나. 국가전략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 장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함(제24조제1항제2호가목). 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추가공제의 공제율을 10%로 상향함(제24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7-0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7-02소관위 상정 2024-11-13소관위 처리 2025-02-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02-27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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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8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01 시행, 법률 제19936호)
통합투자세액공제개정안
의안 2201233- 이동제24조제1항제1호나목 → 제24조제1항제1호다목 — 같은 항 제1호나목을 다목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8건
- 자구수정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호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 각 목”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과세연도에”를 “과세연도부터 203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항 제1호나목을 다목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가목2) 중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이라 한다)”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 장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장비”라 한다)”로, “2024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가목2) 중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이라 한다)”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 장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장비”라 한다)”로, “2024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호 나목 본문 중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장비”로, “100분의 4”를 “100분의 10”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호 나목 본문 중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장비”로, “100분의 4”를 “100분의 10”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6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1조의26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01 시행, 법률 제19936호)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0123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21조의26제1항제2호 중 “제1호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 각 목”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