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의원 등 12인 · 발의 2024-07-03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를 결정할 때 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원칙으로 하면서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메타버스(Metaverse)와 같은 가상현실 내에서만 사업을 영위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 방식이 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과세 체계하에서는 특정한 물리적 장소를 기준으로 납세지를 결정하고 있어 해당 유형의 사업자들이 사업장의 확보를 위하여 주소지만을 유료로 임대하는 불편을 겪고 있고, 주소 등을 납세지로 하는 경우에도 해당 주거지가 자기소유가 아닌 임대차 계약에 의한 장소일 경우 소유주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점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사업자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가상의 사업장만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를 납세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7-0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7-04소관위 상정 2024-11-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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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01 시행, 법률 제19931호)
납세지개정안
의안 2201332- 이동제6조제4항 → 제6조제5항 — 제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
- 이동제6조제5항 → 제6조제6항 — 제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
- 이동제6조제6항 → 제6조제7항 — 제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이동제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01 시행, 법률 제19931호)
과세 관할개정안
의안 2201332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7조제1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제6조제6항”을 “제6조제7항”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