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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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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133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의원 등 12인 · 발의 2024-07-03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3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를 결정할 때 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원칙으로 하면서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메타버스(Metaverse)와 같은 가상현실 내에서만 사업을 영위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 방식이 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과세 체계하에서는 특정한 물리적 장소를 기준으로 납세지를 결정하고 있어 해당 유형의 사업자들이 사업장의 확보를 위하여 주소지만을 유료로 임대하는 불편을 겪고 있고, 주소 등을 납세지로 하는 경우에도 해당 주거지가 자기소유가 아닌 임대차 계약에 의한 장소일 경우 소유주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점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사업자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가상의 사업장만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를 납세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07-03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3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7-0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7-04
    소관위 상정 2024-11-1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4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01 시행, 법률 제19931호)

납세지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치장(荷置場)으로 신고된 장소 2. 각종 경기대회나 박람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개설한 임시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된 장소 ⑥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개정안

의안 2201332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치장(荷置場)으로 신고된 장소 2. 각종 경기대회나 박람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개설한 임시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된 장소 ⑥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가상의 사업장만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장소를 납세지로 지정할 수 있다.
  • 이동제6조제4항 → 제6조제5항 — 제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
  • 이동제6조제5항 → 제6조제6항 — 제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
  • 이동제6조제6항 → 제6조제7항 — 제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건
  1. 이동제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검수 전
  2. 이동제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검수 전
  3. 이동제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01 시행, 법률 제19931호)

과세 관할
제7조(과세 관할)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② 재화를 수입하는 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6항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과세한다.

개정안

의안 2201332
제7조(과세 관할)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② 재화를 수입하는 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7항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과세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문구 변경제7조제1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같은 조 제2항 중 “제6조제6항”을 “제6조제7항”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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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6조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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