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7-03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고 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21년 9월에 3년 한시로 시행되었음. 시행 이후 현재(’24년 5월 기준)까지 전국 총 57곳 9.1만호를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하여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하지만 현재까지 복합지구로 지정된 곳은 총 16곳 2.34만호에 불과하고, 후보지 대부분 사전검토위원회 심의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 법이 규정한 시한까지 사업을 끝내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 또한 현행법은 투기세력 등을 억제하기 위해 ’21년 6월 30일 이후에 토지등소유자가 된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는 주택등의 우선공급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이로 인해 후보지 선정 후에 거래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후보지 발표 전에 거래한 경우에도 현금청산을 받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안정적인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일몰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또한 ’21. 6. 30. 이전에 토지등의 취득으로 토지등소유자가 된 자 등에게만 적용하는 현물보상에 관한 특례를 삭제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문제를 개선하고자 함. 나아가 민간건설사업자를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사업이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쪽방 밀집지역이 포함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할 때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는 현물보상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제5호 신설). 나. 공공주택사업자에 공공주택 건설용지 등을 공급받은 자를 포함함(안 제4조). 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지정권자는 복합지구의 지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지역을 복합지구 후보지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7). 라. 토지등의 보상가격 기준일을 후보지 선정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따른 현물보상 대상자를 ’21. 6. 29. 이전 토지 및 주택 취득자에서 후보지 선정 이후의 토지 및 주택 취득자로 확대하며, 무주택자 등이 취득하는 경우 후보지 선정 이후 취득의 경우에도 사업시행자가 현물보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10). 마. 도심 복합사업으로 수입이 중단되는 다가구주택 및 상가 등의 임대료 수입 의존자에게 일부 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14제1항제4호 신설). 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는 부칙조항을 삭제하고, ’21. 6. 30. 이전에 토지등의 취득으로 토지등소유자가 된 자 등에게만 적용하는 현물보상에 관한 특례를 삭제함(법률 제18311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삭제). 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승인, 시공사 선정 등 관한 개정규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토지보상에 관한 적용례는 삭제함(법률 제19763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8조 삭제).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7-0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7-04소관위 상정 2024-08-21소관위 처리 2024-11-2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4-12-31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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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정의)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10-24 시행, 법률 제19763호)
정의개정안
의안 2201351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4조제2항”을 “제4조제2항 및 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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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3-10-24 시행, 법률 제19763호)
준주택의 준용개정안
의안 220135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조의2제1항 전단 중 “제4조제1항 각 호”를 “제4조제1항 각 호 및 제3항”으로 한다.검수 전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공공주택사업자)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10-24 시행, 법률 제19763호)
공공주택사업자개정안
의안 2201351- 이동제4조제3항 → 제4조제4항 — 제4조제3항을 제4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4조제3항을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10-24 시행, 법률 제19763호)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개정안
의안 220135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주택사업자”를 “공공주택사업자(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3장까지에서 같다)”로 한다.검수 전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의4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주택지구의 토지등의 수용 등에 대한 특례)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7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10-24 시행, 법률 제19763호)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주택지구의 토지등의 수용 등에 대한 특례개정안
의안 2201351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27조의4제1항 중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가”를 “토지등소유자가”로, “사업시행으로 건설되는 건축물(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0조의10에서 같다)로 보상(이하 “현물보상”이라 한다)할 수 있다”를 “현물보상을 할 수 있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7조의4제1항 중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가”를 “토지등소유자가”로, “사업시행으로 건설되는 건축물(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0조의10에서 같다)로 보상(이하 “현물보상”이라 한다)할 수 있다”를 “현물보상을 할 수 있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40조의10제3항ㆍ제4항 및 제7항”을 “제40조의10제6항ㆍ제8항 및 제10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중 ““지구조성사업”으로 본다”를 ““지구조성사업”으로, “후보지 선정일”은 “해당 주택지구가 지정ㆍ고시된 날로부터 역산하여 1년이 되는 날”로 본다”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공공주택 특별법 제38조
(「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한 특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10-24 시행, 법률 제19763호)
「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한 특례개정안
의안 220135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8조제1항 중 “제4조제2호 및 제3호”를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같은 조 제3항”으로 한다.검수 전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7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등)18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0조의7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10-24 시행, 법률 제19763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등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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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8건
- 자구수정제40조의7제1항제2호 중 “공공주택사업자”를 “공공주택사업자(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0조의8부터 제40조의17까지에서 같다)”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합지구”를 “제2항에 따라 선정된 후보지에 대하여 복합지구”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를 “토지등소유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복합사업에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복합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서류의 발급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제2항”을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제6항”을 “제8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을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8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9항”으로 한다.검수 전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0
(토지등의 수용 등)2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0조의10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10-24 시행, 법률 제19763호)
토지등의 수용 등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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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2건
- 이동제40조의10제8항을 제12항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공공주택사업자는 토지등소유자”를 “공공주택사업자는 후보지 선정일 이전에 복합지구 내 토지등을 취득하여 계속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현물보상”을 “현물보상”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공공주택사업자는 토지등소유자”를 “공공주택사업자는 후보지 선정일 이전에 복합지구 내 토지등을 취득하여 계속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현물보상”을 “현물보상”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공공주택으로 보며,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라 행하여진 환지로 본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는 후보지 선정일 이전부터 토지등을 계속 소유한 것으로 본다”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현물보상 또는 토지보상(이하 “현물보상등”이라 한다)을 받기로 결정된”을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으로, “현물보상등을”을 “현물보상을”로, “현물보상등으로”를 “현물보상으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를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까지”로, “현물보상등의”를 “현물보상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현물보상 또는 토지보상(이하 “현물보상등”이라 한다)을 받기로 결정된”을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으로, “현물보상등을”을 “현물보상을”로, “현물보상등으로”를 “현물보상으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를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까지”로, “현물보상등의”를 “현물보상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현물보상 또는 토지보상(이하 “현물보상등”이라 한다)을 받기로 결정된”을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으로, “현물보상등을”을 “현물보상을”로, “현물보상등으로”를 “현물보상으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를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까지”로, “현물보상등의”를 “현물보상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현물보상 또는 토지보상(이하 “현물보상등”이라 한다)을 받기로 결정된”을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으로, “현물보상등을”을 “현물보상을”로, “현물보상등으로”를 “현물보상으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를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까지”로, “현물보상등의”를 “현물보상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현물보상 또는 토지보상(이하 “현물보상등”이라 한다)을 받기로 결정된”을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으로, “현물보상등을”을 “현물보상을”로, “현물보상등으로”를 “현물보상으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를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까지”로, “현물보상등의”를 “현물보상의”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11항”으로, “현물보상등”을 “현물보상”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11항”으로, “현물보상등”을 “현물보상”으로 한다.검수 전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1
(주택공급 등에 관한 특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0조의11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10-24 시행, 법률 제19763호)
주택공급 등에 관한 특례개정안
의안 220135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0조의11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를 “공공주택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및 권리변동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로 한다.검수 전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4
(복합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한 지원)1개 변경현행
복합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한 지원개정안
의안 220135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0조의14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7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의 준용)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0조의17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10-24 시행, 법률 제19763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의 준용개정안
의안 2201351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40조의17제1항 전단 중 “제8조, 제9조”를 “제7조부터 제9조까지”로,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제4항ㆍ제5항”을 “제23조, 제25조, 제26조”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40조의17제1항 전단 중 “제8조, 제9조”를 “제7조부터 제9조까지”로,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제4항ㆍ제5항”을 “제23조, 제25조, 제26조”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제6조제3항 및 제4항을”을 “제6조제3항ㆍ제4항 및 제7조를”로 한다.검수 전
공공주택 특별법 제52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10-24 시행, 법률 제19763호)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개정안
의안 220135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52조제1항 중 “공공주택사업자”를 “공공주택사업자(제4조제3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검수 전
공공주택 특별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2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분석 실패법률 제18311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법률 제19763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