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48인 · 발의 2024-07-03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 및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면서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ㆍ원천기술에 관한 연구ㆍ인력개발 및 사업화시설 투자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반도체 기술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ㆍ인력개발과 시설 투자를 장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제조 시설 등 사업화시설에 관한 투자에 대하여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현행법에 따라 연구개발시설 투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이에 반도체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ㆍ인력개발 및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연구개발시설 투자에 대하여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연구ㆍ인력개발비 및 시설 투자에 관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4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13조의3제3항 및 제24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7-0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7-04소관위 상정 2024-11-13소관위 처리 2025-02-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02-27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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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9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01 시행, 법률 제19936호)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개정안
의안 2201361- 이동제10조제1항제3호 → 제10조제1항제4호 —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9건
- 자구수정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호 및 제2호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2034년 12월 31일까지”로, “제1호 및 제2호를”을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호 및 제2호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2034년 12월 31일까지”로, “제1호 및 제2호를”을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반도체”를 “인공지능, 클라우드컴퓨팅”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3호”를 “제1항제4호”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를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및 반도체기술연구개발비”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를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및 반도체기술연구개발비”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3
(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01 시행, 법률 제19936호)
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 │ │ │ │ (당초지분비율 ? 현재지분비율) × 제3항에 따른 │ │ ───────────────── 공제세액 │ │ 당초지분비율 │ │ │ │ │ └──────────────────────────────┘
개정안
의안 2201361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 │ │ │ │ (당초지분비율 ? 현재지분비율) × 제3항에 따른 │ │ ───────────────── 공제세액 │ │ 당초지분비율 │ │ │ │ │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3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소재ㆍ부품ㆍ장비 또는 국가전략기술”을 각각 “소재ㆍ부품ㆍ장비, 국가전략기술 또는 반도체기술”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01 시행, 법률 제19936호)
통합투자세액공제개정안
의안 2201361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외한다”를 “제외하되, 반도체기술과 관련한 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가목2)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34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목에 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중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을 “신성장사업화시설,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반도체기술사업화시설”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