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36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7-04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이 발표한 ‘2023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을 기록했으며,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줄곧 OECD 회원국 중 유일한 0명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의 추진과 함께 자녀 양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 현행법은 저출생 극복을 위하여 자녀 출산 또는 양육하는 가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제 혜택을 명시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자녀세액공제은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높음. 이에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자녀세액공제액에 대하여 자녀가 1명인 경우 15만원에서 50만원으로, 2명인 경우 35만원에서 100만원으로, 3명 이상인 경우 연 100만원과 2명을 초과과하는 1명당 연 100만원을 합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출산ㆍ입양 신고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그 공제액을 최대 200만원까지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7-0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7-05
    소관위 상정 2024-11-1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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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9조의2

(자녀세액공제)7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9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0)

자녀세액공제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①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자녀"라 한다) 및 손자녀로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5.5.13,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2.12.31, 2023.12.31> 1.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 2명인 경우: 연 35만원 3. 3명 이상인 경우: 연 3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② 삭제 <2017.12.19> ③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신설 2015.5.13, 2016.12.20> 1.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 2.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 3.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제를 "자녀세액공제"라 한다. <신설 2015.5.13, 2017.12.19>

개정안

의안 2201367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①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자녀"라 한다) 및 손자녀로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5.5.13,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2.12.31, 2023.12.31> 1. 1명인 경우: 연 50만원 2. 2명인 경우: 연 100만원 3. 3명 이상인 경우: 연 10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100만원을 합한 금액 ② 삭제 <2017.12.19> ③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신설 2015.5.13, 2016.12.20> 1.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100만원 2.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150만원 3.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연 200만원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제를 "자녀세액공제"라 한다. <신설 2015.5.13, 2017.12.19>
개정지시문 원문 7
  1. 자구수정제59조의2제1항제1호 중 “15만원”을 “50만원”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35만원”을 “100만원”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 중 “35만원”을 “100만원”으로, “30만원”을 “100만원”으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 중 “35만원”을 “100만원”으로, “30만원”을 “100만원”으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30만원”을 “100만원”으로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50만원”을 “150만원”으로한다.검수 전
  7.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 중 “70만원”을 “200만원”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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