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7인 · 발의 2024-07-08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의 복지 분야 재정지출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예산 규모도 증가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음. 전체 국고보조사업의 규모는 복지 지출 확대 등에 따라 연평균 8.3%씩 증가하여 연간 120조원에 이르고 있음. 지방재정 수입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매년 30% 이상의 지방비를 매칭하는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라 매년 평균 6.8%씩 증가하고 있는 대응지방비로 인해 재정부담이 지속적으로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 그런데, 이러한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 예산의 증가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부족하고 국회 예산심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대응지방비 관련 사업 내역의 제출의무도 없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어렵고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예산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도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시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및 대응지방비 증가율과 산출내역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첨부서류에 사업별 대응지방비 내역을 추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7호 및 제34조제16호).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7-08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7-09소관위 상정 2024-11-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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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제7조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89호)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개정안
의안 220146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7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34조
(예산안의 첨부서류)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89호)
예산안의 첨부서류개정안
의안 220146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4조제16호 중 “추계서”를 “추계서 및 사업별 대응지방비 내역”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