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7-08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및 중국 경제 성장의 둔화 등으로 내수 경기침체의 우려가 커지고 도산사건이 갈수록 고도화ㆍ다양화되면서 경제적 위기에 놓인 기업과 개인의 채무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은 도산사건 처리만 담당하므로 법관의 전문성이 확보되고 보다 신속한 사건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대구에도 회생법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구고등법원 소재지인 대구광역시에 회생법원이 설치될 경우, 대구고등법원 관할구역인 경상북도에 주된 사무소 등을 둔 법인 및 거주하는 개인의 경우에도 대구회생법원에 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경합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관할을 둠으로써 대구회생법원 설치에 따른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주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9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7-08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7-09소관위 상정 2024-09-23소관위 처리 2024-11-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4-11-28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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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재판관할)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4호)
재판관할개정안
의안 220150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