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의원 등 24인 · 발의 2024-07-11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민연금 가입자는 의무가입 대상인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와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신청으로 가입하는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나뉨.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와 연금보험료를 각각 절반씩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가입자 본인이 연금보험료를 전부 부담하여 사업장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은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없어 연금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고 있음. 한편, 고용보험의 경우 「고용보험법」의 개정으로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소프트웨어기술자, 화물차주 등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에 이 법에서도 노무제공자, 예술인이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사업장가입자 당연 가입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의2제1항 및 제23조의3제1항 신설). 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도록 함(안 제23조의2제2항 및 제23조의3제2항 신설). 다.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와 노무제공플랫폼 이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사업장가입자 자격의 취득에 관한 사항 등을 신고하도록 함(안 제23조의4제1항 신설). 라. 국민연금공단은 노무제공자에 관한 연금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게 해당 노무제공플랫폼의 이용 및 가입관계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4제2항 신설). 마.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노무제공자 및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부담분을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도록 함(안 제23조의5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7-1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7-12소관위 상정 2024-08-2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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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3조
(정의 등)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18 시행, 법률 제19839호)
정의 등개정안
의안 2201619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3조제1항제3호 중 “근로를”을 “근로나 노무를”로, “말한다”를 “말하며, 국민연금가입자가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또는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득의 산정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3조제1항제3호 중 “근로를”을 “근로나 노무를”로, “말한다”를 “말하며, 국민연금가입자가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또는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득의 산정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5호 중 “말한다”를 “말하며, 가입자가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또는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산정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6호 중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및 사용자로서 제8조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된”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11호 중 “사용자”를 “사용자(사업장가입자가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또는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인 경우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2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분석 실패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제2장의2(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5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5조
(국민연금심의위원회)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18 시행, 법률 제19839호)
국민연금심의위원회개정안
의안 220161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5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11조
(가입자 자격의 취득 시기)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18 시행, 법률 제19839호)
가입자 자격의 취득 시기개정안
의안 220161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1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14조
(자격 등의 확인)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18 시행, 법률 제19839호)
자격 등의 확인개정안
의안 2201619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4조제2항 중 “제13조까지의”를 “제13조까지,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제21조에”를 “제21조, 제23조의2제2항, 제23조의3제2항 및 제23조의4제1항에”로 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17조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18 시행, 법률 제19839호)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개정안
의안 2201619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17조제2항 단서 중 “임금에서”를 “임금이나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또는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대가에서”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근로자에게”를 “근로자,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또는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에게”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근로자는”을 “근로자,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또는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는”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중 “근로자가”를 “근로자,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또는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가”로, “근로자에게”를 “근로자,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또는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에게”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중 “근로자가”를 “근로자,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또는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가”로, “근로자에게”를 “근로자,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또는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에게”로 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22조
(신고인에 대한 통지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18 시행, 법률 제19839호)
신고인에 대한 통지 등개정안
의안 220161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2조제1항 중 “제21조”를 “제21조, 제23조의2제2항, 제23조의3제2항 또는 제23조의4제1항”으로 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90조
(연금보험료의 원천공제 납부 등)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18 시행, 법률 제19839호)
연금보험료의 원천공제 납부 등개정안
의안 2201619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90조제1항 후단 중 “제100조의3제1항”을 “제100조의3제1항 및 제2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근로자에게”를 “근로자(예술인과 노무제공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92조제1항, 제119조 및 제128조제3항제3호에서 같다)에게”로 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0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18 시행, 법률 제19839호)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개정안
의안 2201619- 이동제100조의3제2항 → 제100조의3제3항 — 제100조의3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이동제100조의3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119조
(근로자의 권익 보호)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18 시행, 법률 제19839호)
근로자의 권익 보호개정안
의안 220161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19조 중 “해고(解雇)나 그 밖의”를 “해고(解雇)나 계약해지ㆍ계약연장거절 또는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약정을 하는 등”으로 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122조
(조사ㆍ질문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18 시행, 법률 제19839호)
조사ㆍ질문 등개정안
의안 220161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22조제1항 중 “사용자, 가입자”를 “사용자, 가입자,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로 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123조
(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18 시행, 법률 제19839호)
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개정안
의안 220161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23조제1항 전단 중 “제100조의3제1항”을 “제100조의3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128조
(벌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18 시행, 법률 제19839호)
벌칙개정안
의안 220161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28조제3항제3호 중 “해고나 그 밖의”를 “해고ㆍ계약해지ㆍ계약연장거절 또는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약정을 하는 등”으로 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131조
(과태료)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18 시행, 법률 제19839호)
과태료개정안
의안 220161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31조제1항제1호 중 “제21조제1항”을 “제21조제1항ㆍ제23조의2제2항ㆍ제23조의3제2항 및 제23조의4제1항”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