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덕의원 등 24인 · 발의 2024-07-11 · 보건복지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제안이유 국민연금 가입자는 의무가입 대상인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와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신청으로 가입하는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나뉨.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와 연금보험료를 각각 절반씩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가입자 본인이 연금보험료를 전부 부담하여 사업장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은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없어 연금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고 있음. 한편, 고용보험의 경우 「고용보험법」의 개정으로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소프트웨어기술자, 화물차주 등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에 이 법에서도 노무제공자, 예술인이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사업장가입자 당연 가입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의2제1항 및 제23조의3제1항 신설). 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도록 함(안 제23조의2제2항 및 제23조의3제2항 신설). 다.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와 노무제공플랫폼 이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사업장가입자 자격의 취득에 관한 사항 등을 신고하도록 함(안 제23조의4제1항 신설). 라. 국민연금공단은 노무제공자에 관한 연금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게 해당 노무제공플랫폼의 이용 및 가입관계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4제2항 신설). 마.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노무제공자 및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부담분을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도록 함(안 제23조의5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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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심사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기준
소위 회의 1건 · 최근 2025-02-20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 (상정/축조심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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