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원 등 12인 · 발의 2024-07-15 · 기획재정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는 자발적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제도이며, 현행법은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10만원 이하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인 기부금액의 100분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제 혜택을 주고 있음. 최근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이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50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기부금액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난이 발생하여 그 수습에 재정이 소요되므로 해당 지역에 대한 기부금 모금을 유도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500만원 이하인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30으로 상향하면서 50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 100분의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구간을 신설하고, 전액 공제되는 기부금액 기준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3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58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8조 보기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일부 변경(2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