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7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2인 · 발의 2024-07-15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는 자발적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제도이며, 현행법은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10만원 이하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인 기부금액의 100분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제 혜택을 주고 있음. 최근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이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50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기부금액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난이 발생하여 그 수습에 재정이 소요되므로 해당 지역에 대한 기부금 모금을 유도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500만원 이하인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30으로 상향하면서 50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 100분의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구간을 신설하고, 전액 공제되는 기부금액 기준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3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58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7-15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7-16
    소관위 상정 2024-11-13
    소관위 처리 2025-02-1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5-02-27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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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1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제58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제1호를 따르되,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1.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 × 110분의 100 2. 10만원 초과 5백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10만원 × 110분의 100 + (고향사랑 기부금 - 10만원) × 100분의 15 ②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받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하며, 사업자인 거주자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이 법에 따라 세액공제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한 고향사랑 기부금과 제2항의 한도를 초과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또는 같은 법 제59조의4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안

의안 2201727
제58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이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의 경우 2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제1호를 따르되,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결필요경비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1. 2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 × 110분의 100 2. 10만원 초과 5백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10만원 × 110분의 100 + (고향사랑 기부금 - 10만원) × 100분의 30 ②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받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하며, 사업자인 거주자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이 법에 따라 세액공제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한 고향사랑 기부금과 제2항의 한도를 초과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또는 같은 법 제59조의4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3. 50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20만원 × 110분의 100 + 480만원 × 100분의 30 + (고향사랑 기부금 – 500만원) × 100분의 15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기부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의 경우 3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제1호를 따르되,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3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 × 110분의 100 2. 3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30만원 × 110분의 100 + (고향사랑 기부금 – 30만원) × 100분의 30 3. 50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30만원 × 110분의 100 + 470만원 × 100분의 30 + (고향사랑 기부금 – 500만원) × 100분의 15
  • 이동제58조제2항 → 제58조제3항 —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
  • 이동제58조제3항 → 제58조제4항 —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

일부 변경(2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2
  1. 자구수정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이라 한다)”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10만원”을 각각 “20만원”으로, “손금”을 “필요경비”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10만원”을 각각 “20만원”으로, “손금”을 “필요경비”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10만원”을 각각 “20만원”으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10만원”을 각각 “20만원”으로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100분의 15”를 “100분의 30”으로한다.검수 전
  7. 신설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8. 이동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9. 이동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10.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11.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한다.검수 전
  12.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의”를 “제3항의”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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