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77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7-15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상속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게 일정비율의 유류분을 규정하고 있으며,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이유로 생전에 증여한 재산까지 유류분 산정에 포함시키고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관련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기여분 관련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재판관 전원 일치의 결정으로 위헌으로 판단했음. 헌법재판소의 판단대로, 기여상속인이 기여의 보답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일부를 증여받더라도, 해당 증여재산이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매우 부당하고 불합리하다 할 것임. 유류분에 대한 개정법률안들이 나오고 있는 것에 비해 기여분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고 있기에, 유류분상실사유와 마찬가지로 기여분에 대해서도 민법 개정의 필요가 있음. 이에 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민법 1118조의 기여분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상속 개시과정에서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1008조의2 및 제1118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7-15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7-16
    소관위 상정 2024-09-23
    소관위 처리 2026-02-0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6-02-12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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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08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409)

기여분
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개정 2005.3.31> ②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③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01771
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개정 2005.3.31> ②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③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제2항에 의한 청구나 제1115조제1항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008조의2제4항 중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를 “제1013조제2항에 의한 청구나 제1115조제1항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로 한다.검수 전

민법 제1118조

(준용규정)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1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409)

준용규정
제1118조(준용규정)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01771
제1118조(준용규정)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118조의 제목 “(準用規定)”을 “(준용규정)”으로한다.검수 전

민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분석 실패같은 조 제목외의 부분 중 “第1001條, 第1008條, 第1010條의 規定은 遺留分에”를 “제1001조, 제1008조, 제1008조의2, 제1010조는 유류분에”로, “準用한다”를 “준용한다”로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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