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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1771
의안번호 220177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7-15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3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대안반영폐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상속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게 일정비율의 유류분을 규정하고 있으며,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이유로 생전에 증여한 재산까지 유류분 산정에 포함시키고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관련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기여분 관련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재판관 전원 일치의 결정으로 위헌으로 판단했음. 헌법재판소의 판단대로, 기여상속인이 기여의 보답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일부를 증여받더라도, 해당 증여재산이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매우 부당하고 불합리하다 할 것임. 유류분에 대한 개정법률안들이 나오고 있는 것에 비해 기여분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고 있기에, 유류분상실사유와 마찬가지로 기여분에 대해서도 민법 개정의 필요가 있음. 이에 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민법 1118조의 기여분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상속 개시과정에서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1008조의2 및 제1118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07-15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3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7-15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7-16
    소관위 상정 2024-09-23
    소관위 처리 2026-02-0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6-02-12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08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409호)

기여분
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개정 2005.3.31> ②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③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01771
  • 공포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개정 2005.3.31> ②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③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제2항에 의한 청구나 제1115조제1항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1008조의2제4항 중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를 “제1013조제2항에 의한 청구나 제1115조제1항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로 한다.검수 전

    민법 제1118조

    (준용규정)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1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409호)

    준용규정
    제1118조(준용규정)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01771
    제1118조(준용규정)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1118조의 제목 “(準用規定)”을 “(준용규정)”으로한다.검수 전

    민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분석 실패같은 조 제목외의 부분 중 “第1001條, 第1008條, 第1010條의 規定은 遺留分에”를 “제1001조, 제1008조, 제1008조의2, 제1010조는 유류분에”로, “準用한다”를 “준용한다”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박대표발의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소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이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인인요한국민의미래
    • 임임미애더불어민주연합
    • 장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장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조조국조국혁신당
    • 최최민희더불어민주당

    시행일

    이 의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시행되지 않습니다.

    반영된 대안: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법률 제21454호)
    • 시행일 미상 (검수 대기)(시행되지 않음)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즉시 시행한다.

    적용례

    • 제1008조의2

      제1008조의2 및 111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확정되어 개시되는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제1118조 준용 및 제1008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