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7-15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피상속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게 일정비율의 유류분을 규정하고 있으며,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이유로 생전에 증여한 재산까지 유류분 산정에 포함시키고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관련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기여분 관련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재판관 전원 일치의 결정으로 위헌으로 판단했음. 헌법재판소의 판단대로, 기여상속인이 기여의 보답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일부를 증여받더라도, 해당 증여재산이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매우 부당하고 불합리하다 할 것임. 유류분에 대한 개정법률안들이 나오고 있는 것에 비해 기여분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고 있기에, 유류분상실사유와 마찬가지로 기여분에 대해서도 민법 개정의 필요가 있음. 이에 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민법 1118조의 기여분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상속 개시과정에서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1008조의2 및 제1118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08조의2 보기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18조 보기 →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