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77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7-16 ·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 그 고유업무를 위해 취득ㆍ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과세특례가 20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임. 노동조합이 그 고유업무를 위해 취득ㆍ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현행의 과세특례가 종료될 경우, 노동조합의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노동조합이 그 고유업무를 위해 취득?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6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7-16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7-17소관위 상정 2024-11-20소관위 처리 2024-12-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4-12-26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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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26조
(노동조합에 대한 감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노동조합에 대한 감면제26조(노동조합에 대한 감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수익사업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2018.12.24, 2021.12.28>
개정안
의안 2201778제26조(노동조합에 대한 감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수익사업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2018.12.24, 2021.12.28>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6조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