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7-16 · 행정안전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 그 고유업무를 위해 취득ㆍ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과세특례가 20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임. 노동조합이 그 고유업무를 위해 취득ㆍ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현행의 과세특례가 종료될 경우, 노동조합의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노동조합이 그 고유업무를 위해 취득?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6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6조 보기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