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79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25인 · 발의 2024-07-1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이하 “SNS”라 한다)가 아동의 지능ㆍ인지ㆍ정신건강 발달에 악영향을 끼치고 아동을 유해ㆍ불법 콘텐츠와 사이버 불링(괴롭힘)에 무방비로 노출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SNS도 술ㆍ담배처럼 경고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는 등 SNS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전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미국 플로리다 주는 14세 미만 아동에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을 공포했고 유타ㆍ오하이오 주는 각각 18세ㆍ16세 미만 아동이 SNS를 사용하는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는 법을 통과시킨 바 있음. 영국 또한 13세 미만 아동에 대해 SNS 계정 만드는 것을 제한하는 법을 두고 있음. 심지어 프랑스 정부의 용역보고서는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SNS 사용 금지를 제안한 바 있음. 일각에서는 우리나라도 SNS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공개한 2022년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세에서 13세 아동이 인터넷 미디어를 사용하는 시간이 2019년 기준 하루 평균 2시간 40분에서 2022년 5시간 40분으로 크게 증가하는 등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이에 정부가 사회관계망서비스 유해매체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사업자에게는 회원가입 신청자가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승낙을 거부함으로써 SNS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44조의11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7-16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7-17
    소관위 상정 2024-08-2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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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1

(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1개 변경

현행

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
제44조의11(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 ① 누구든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에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중간판결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중간판결의 선고 시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⑤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제1항에 따른 청구로 인정되는 경우 판결로써 각하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2항에 따른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1. 게재된 정보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 2. 원고가 반복적으로 또는 다수의 게재자를 상대로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지 여부 ⑥ 법원이 제5항에 따라 소 각하 판결을 하는 경우 원고의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0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그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 전액을 포함한다. ⑦ 법원은 제5항에 따른 소 각하 판결을 하는 경우 원고가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기업 임원과 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인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인등에게 공표 방식을 지정하여 소 각하 판결을 공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⑧ 제5항에 따른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⑨ 원고의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제1항에 따른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을 위한 심문절차, 제2항에 따른 피고의 중간판결 신청에 따른 소송절차의 중지 및 제7항에 따른 판결 공표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⑩ 공인등의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제1항에 해당하여 제5항에 따라 각하될 경우 법원은 공인등에게 피고가 입은 소송절차 대응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01798
제44조의11(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 ① 누구든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에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중간판결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중간판결의 선고 시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⑤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제1항에 따른 청구로 인정되는 경우 판결로써 각하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2항에 따른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1. 게재된 정보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 2. 원고가 반복적으로 또는 다수의 게재자를 상대로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지 여부 ⑥ 법원이 제5항에 따라 소 각하 판결을 하는 경우 원고의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0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그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 전액을 포함한다. ⑦ 법원은 제5항에 따른 소 각하 판결을 하는 경우 원고가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기업 임원과 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인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인등에게 공표 방식을 지정하여 소 각하 판결을 공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⑧ 제5항에 따른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⑨ 원고의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제1항에 따른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을 위한 심문절차, 제2항에 따른 피고의 중간판결 신청에 따른 소송절차의 중지 및 제7항에 따른 판결 공표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⑩ 공인등의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제1항에 해당하여 제5항에 따라 각하될 경우 법원은 공인등에게 피고가 입은 소송절차 대응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제44조의11(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의 아동 보호) ① 정부는 사회관계망서비스 유해매체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사회관계망서비스(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말한다)를 제공하는 자(이하 “사회관계망서비스사업자”라 한다)는 아동 보호를 위하여 자신이 제공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회원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회관계망서비스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연령을 확인하여 회원가입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14세 미만인 경우 : 회원가입 신청에 대한 승낙 거부 ④ 제3항제1호의 조치의 방법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5장에 제44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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