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9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3인 · 발의 2024-07-18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대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 총 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3.6%(2022년 4.66%)으로 OECD 평균 14.9%보다 휠씬 낮으며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최하위 수준으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9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7-18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7-19
    소관위 상정 2024-11-13
    소관위 처리 2025-02-1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5-03-21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수정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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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제10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별소비세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 2. 개별소비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③ 제1항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3.1.1, 2015.12.15, 2018.12.24, 2021.12.28, 2022.12.31> ④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한다. <신설 2011.12.31> ⑤ 제4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12.31, 2017.12.19> 1. 개별소비세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 2. 개별소비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⑥ 제4항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한다. <신설 2011.12.31, 2014.12.23, 2017.12.19, 2020.12.29, 2022.12.31> ⑦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한다. <신설 2016.12.20, 2018.12.31> ⑧ 제7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12.20> 1. 개별소비세액이 4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 2. 개별소비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0만원 ⑨ 제7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 적용한다. <신설 2016.12.20, 2019.12.31, 2022.12.31>

개정안

의안 2201911
제10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별소비세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 2. 개별소비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③ 제1항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3.1.1, 2015.12.15, 2018.12.24, 2021.12.28, 2022.12.31> ④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한다. <신설 2011.12.31> ⑤ 제4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12.31, 2017.12.19> 1. 개별소비세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 2. 개별소비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⑥ 제4항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한다. <신설 2011.12.31, 2014.12.23, 2017.12.19, 2020.12.29, 2022.12.31> ⑦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한다. <신설 2016.12.20, 2018.12.31> ⑧ 제7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12.20> 1. 개별소비세액이 4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 2. 개별소비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0만원 ⑨ 제7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 적용한다. <신설 2016.12.20, 2019.12.31, 2022.12.31>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109조제3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9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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