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의원 등 15인 · 발의 2024-07-18 · 기획재정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정부는 지난 ’21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상향안을 발표하면서 2030년 전기차 420만대, 수소차 30만대 보급 목표를 수립했음. 이를 위해 미래차 3강전략 수립(’22.9월), 미래차 분야 국가전략기술 지정(’23.5월), 미래차법 제정(’23.12월) 등 미래차 전환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그러나,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은 전체 차량 대비 2.3% 수준(누적기준, 약 60만대)에 불과하며, ’24년 상반기 신차판매 기준으로도 8.2%(약 6만7000대)로 본격적인 보급 활성화 궤도에 올랐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임. 더군다나, ’24년 상반기 전기차 판매는 전년동기비 16.5% 감소, 수소차 판매는 전년동기비 38.7% 감소를 기록 중임. 이러한 상황에서 세제 혜택까지 일몰될 경우 미래차로의 산업 전환 지연 및 국내 자동차산업 발전 위축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부정적 영향 끼칠 우려가 매우 큼.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현행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109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9조 보기 →
처리 결과: 수정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