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7인 · 발의 2024-07-18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하는 경우 주가를 기준으로 그 가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두산그룹이 두산로보틱스(주)와 두산에너빌리티(주)간 분할ㆍ합병 및 두산밥캣(주)과 두산로보틱스(주)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그룹의 사업구조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연매출이 10조원에 육박하고 영업이익이 1조원이 넘는 두산밥캣이 매출규모가 두산밥캣의 183분의 1에 불과하고 영업손실을 낸 두산로보틱스와 같은 기업가치로 주식을 바꿔야 하는 것은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하는 경우 주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한 현행법을 최대치까지 악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합병 등의 가액을 결정할 때 주가 등을 기준으로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되, 합병 등의 가액이 불공정하게 결정되어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합병 등의 가액 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5조의4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7-18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7-19소관위 상정 2024-09-25소관위 처리 2026-05-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8-20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합병 등의 특례)1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5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합병 등의 특례개정안
의안 2201944- 이동제165조의4제3항 → 제165조의4제10항 — 제165조의4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10항 및 제11항으로한다.
- 이동제165조의4제4항 → 제165조의4제11항 — 제165조의4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10항 및 제11항으로한다.
- 이동제165조의4제2항 → 제165조의4제3항 —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
일부 변경(2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2건
- 이동제165조의4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10항 및 제11항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165조의4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10항 및 제11항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에”를 “제5항에 따른 공시의 내용 및 방법, 제10항에”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8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5조의18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개정안
의안 2201944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165조의18제4호 중 “제165조의4제2항”을 “제165조의4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