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95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7-1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증장애인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근로지원인을 직업 현장에 보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인력은 그 자격, 결격사유, 범죄경력 조회 및 자격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어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데 반하여, 근로지원인에 대하여는 이러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음. 이에 현행법에 근로지원인에 대한 자격, 결격사유, 범죄경력 조회 및 자격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근로지원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6까지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7-18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7-19소관위 상정 2024-09-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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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3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1957〈신 설〉
제19조의3(근로지원인 자격요건 등) ① 근로지원인이 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교육내용 또는 자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4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1957〈신 설〉
제19조의4(근로지원인의 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지원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근로지원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6. 제19조의6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근로지원인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5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1957〈신 설〉
제19조의5(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제43조제3항에 따라 공단이 근로지원인 관련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을 말한다)은 근로지원인이 되려는 사람이 제19조의4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절차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6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1957〈신 설〉
제19조의6(근로지원인의 자격 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지원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지원인으로서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9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지원인이 된 경우
3. 근로지원인이 업무수행 중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된 경우
4. 그 밖에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근로지원인의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