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의원 등 15인 · 발의 2024-07-18 ·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지방세 세목 중 하나인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을 보호하고 환경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세로, 오물처리시설 등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고 있음. 한편 최근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공모가 세 차례 실패하는 등 인센티브 확대에도 불구하고 대체매립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대체매립지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따라서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고 이를 폐기물매립시설을 유치하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지역 환경개선 사업 등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하도록 규정하여 해당 시설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폐기물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으로 포함하고 폐기물 매립량에 비례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42조부터 제144조까지 및 제14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모경종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74호) 및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7-18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7-19소관위 상정 2024-11-20소관위 처리 2025-12-1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12-30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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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42조
(과세대상)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7 시행, 법률 제19634호)
과세대상개정안
의안 220197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42조제2항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지방세법 제143조
(납세의무자)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7 시행, 법률 제19634호)
납세의무자개정안
의안 220197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43조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지방세법 제144조
(납세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7 시행, 법률 제19634호)
납세지개정안
의안 220197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44조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지방세법 제146조
(과세표준과 세율)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7 시행, 법률 제19634호)
과세표준과 세율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과세표준 | 세 율 |
|---|---|
| 600만원 이하 | 10,000분의 4 |
|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
|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
|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
|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
| 6,400만원 초과 |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
개정안
의안 2201975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과세표준 | 세 율 |
|---|---|
| 600만원 이하 | 10,000분의 4 |
|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
|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
|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
|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
| 6,400만원 초과 |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46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