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AWtrack
법령 목록입법예고최근 공포발의 목록시행 예정의견 보내기로그인·가입
법령 목록입법예고최근 공포발의 목록시행 예정의견 보내기로그인·가입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1975
의안번호 220197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의원 등 15인 · 발의 2024-07-18 · 행정안전위원회

의견 5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대안반영폐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지방세 세목 중 하나인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을 보호하고 환경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세로, 오물처리시설 등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고 있음. 한편 최근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공모가 세 차례 실패하는 등 인센티브 확대에도 불구하고 대체매립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대체매립지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따라서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고 이를 폐기물매립시설을 유치하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지역 환경개선 사업 등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하도록 규정하여 해당 시설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폐기물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으로 포함하고 폐기물 매립량에 비례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42조부터 제144조까지 및 제14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모경종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74호) 및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07-18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5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7-18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7-19
    소관위 상정 2024-11-20
    소관위 처리 2025-12-1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5-12-30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지방세법 제142조

(과세대상)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의안 분석이 기준으로 삼은 판과 달라, 발의일에 시행 중이던 판의 본문을 표시합니다 — 위치를 찾지 못한 변경은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현행 제14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4-01 시행, 법률 제19860호)

과세대상
제142조(과세대상) ① 지역자원시설세는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구분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것 가.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는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발전용수"라 한다) 나. 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지하수"라 한다) 다. 지하자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지하자원"이라 한다) 2.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것 가.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컨테이너"라 한다) 나. 원자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원자력발전"이라 한다) 다. 화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화력발전"이라 한다)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선박(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선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개정안

  • 공포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의안 2201975
    제142조(과세대상) ① 지역자원시설세는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구분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것 가.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는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발전용수"라 한다) 나. 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지하수"라 한다) 다. 지하자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지하자원"이라 한다) 2.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것 가.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컨테이너"라 한다) 나. 원자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원자력발전"이라 한다) 다. 화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화력발전"이라 한다)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선박(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선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신 설〉
    라. 폐기물 매립시설에 매립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폐기물”이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142조제2항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지방세법 제143조

    (납세의무자)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의안 분석이 기준으로 삼은 판과 달라, 발의일에 시행 중이던 판의 본문을 표시합니다 — 위치를 찾지 못한 변경은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현행 제14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4-01 시행, 법률 제19860호)

    납세의무자
    제143조(납세의무자)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9> 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다음 각 목의 자 가. 발전용수: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양수발전은 제외한다)을 하는 자 나. 지하수: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採水)하는 자 다. 지하자원: 지하자원을 채광(採鑛)하는 자 2.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다음 각 목의 자 가.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항ㆍ출항시키는 자 나. 원자력발전: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다. 화력발전: 연료를 연소하여 발전을 하는 자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건축물 또는 선박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개정안

    의안 2201975
    제143조(납세의무자)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9> 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다음 각 목의 자 가. 발전용수: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양수발전은 제외한다)을 하는 자 나. 지하수: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採水)하는 자 다. 지하자원: 지하자원을 채광(採鑛)하는 자 2.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다음 각 목의 자 가.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항ㆍ출항시키는 자 나. 원자력발전: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다. 화력발전: 연료를 연소하여 발전을 하는 자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건축물 또는 선박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신 설〉
    라. 폐기물: 폐기물매립시설에 폐기물을 매립하는 자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143조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지방세법 제144조

    (납세지)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의안 분석이 기준으로 삼은 판과 달라, 발의일에 시행 중이던 판의 본문을 표시합니다 — 위치를 찾지 못한 변경은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현행 제14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4-01 시행, 법률 제19860호)

    납세지
    제144조(납세지) 지역자원시설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납세지 가. 발전용수: 발전소의 소재지 나. 지하수: 채수공(採水孔)의 소재지 다. 지하자원: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 다만,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면적에 따라 안분한다. 2.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납세지 가.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의 소재지 나. 원자력발전: 발전소의 소재지 다. 화력발전: 발전소의 소재지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납세지 가. 건축물: 건축물의 소재지 나. 선박: 「선박법」에 따른 선적항의 소재지. 다만, 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

    개정안

    의안 2201975
    제144조(납세지) 지역자원시설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납세지 가. 발전용수: 발전소의 소재지 나. 지하수: 채수공(採水孔)의 소재지 다. 지하자원: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 다만,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면적에 따라 안분한다. 2.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납세지 가.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의 소재지 나. 원자력발전: 발전소의 소재지 다. 화력발전: 발전소의 소재지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납세지 가. 건축물: 건축물의 소재지 나. 선박: 「선박법」에 따른 선적항의 소재지. 다만, 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
    〈신 설〉
    라. 폐기물: 폐기물매립시설의 소재지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144조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지방세법 제146조

    (과세표준과 세율)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의안 분석이 기준으로 삼은 판과 달라, 발의일에 시행 중이던 판의 본문을 표시합니다 — 위치를 찾지 못한 변경은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현행 제14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4-01 시행, 법률 제19860호)

    과세표준과 세율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29, 2014.12.31, 2019.12.31> 1. 발전용수: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2원 2. 지하수 가.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세제곱미터당 200원 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세제곱미터당 100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 세제곱미터당 20원 3.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가액의 1천분의 5 4. 삭제<2019.12.31> 5. 삭제<2019.12.31> 6. 삭제<2019.12.31> ②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12.31, 2021.12.28> 1. 컨테이너: 컨테이너 티이유(TEU)당 1만5천원 2. 원자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 3. 화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6원 ③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9.12.31>
    1. 건축물 또는 선박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과세표준        │세   율                                       │├────────┼───────────────────────┤│600만원 이하    │10,000분의 4                                  │├────────┼───────────────────────┤│600만원 초과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1,300만원 이하  │                                              │├────────┼───────────────────────┤│1,300만원 초과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2,600만원 이하  │                                              │├────────┼───────────────────────┤│2,600만원 초과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3,900만원 이하  │                                              │├────────┼───────────────────────┤│3,900만원 초과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6,400만원 이하  │                                              │├────────┼───────────────────────┤│6,400만원 초과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

    표의 칸을 나누지 못해 원문 글자를 그대로 보였습니다 — 표 원문 확인 →

    2.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2의2.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 3. 삭제<2019.12.31> ④ 제3항의 건축물 및 선박은 제104조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건축물 및 선박으로 하며, 그 과세표준은 제110조에 따른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건축물 부분에 대한 과세표준은 제4조제2항을 준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에 제1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9.12.31>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2호 및 제3호는 세율을 가감할 수 없다. <개정 2011.3.29, 2019.12.31>

    개정안

    의안 2201975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29, 2014.12.31, 2019.12.31> 1. 발전용수: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2원 2. 지하수 가.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세제곱미터당 200원 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세제곱미터당 100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 세제곱미터당 20원 3.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가액의 1천분의 5 4. 삭제<2019.12.31> 5. 삭제<2019.12.31> 6. 삭제<2019.12.31> ②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12.31, 2021.12.28> 1. 컨테이너: 컨테이너 티이유(TEU)당 1만5천원 2. 원자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 3. 화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6원 ③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9.12.31>
    1. 건축물 또는 선박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과세표준        │세   율                                       │├────────┼───────────────────────┤│600만원 이하    │10,000분의 4                                  │├────────┼───────────────────────┤│600만원 초과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1,300만원 이하  │                                              │├────────┼───────────────────────┤│1,300만원 초과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2,600만원 이하  │                                              │├────────┼───────────────────────┤│2,600만원 초과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3,900만원 이하  │                                              │├────────┼───────────────────────┤│3,900만원 초과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6,400만원 이하  │                                              │├────────┼───────────────────────┤│6,400만원 초과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

    표의 칸을 나누지 못해 원문 글자를 그대로 보였습니다 — 표 원문 확인 →

    2.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2의2.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 3. 삭제<2019.12.31> ④ 제3항의 건축물 및 선박은 제104조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건축물 및 선박으로 하며, 그 과세표준은 제110조에 따른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건축물 부분에 대한 과세표준은 제4조제2항을 준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에 제1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9.12.31>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2호 및 제3호는 세율을 가감할 수 없다. <개정 2011.3.29, 2019.12.31>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146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5인

    발의 랭킹 →
    • 모대표발의모경종더불어민주당
    • 김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김윤더불어민주연합
    • 김김한규더불어민주당
    • 김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남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민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박범계더불어민주당
    • 송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이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이이준석개혁신당
    • 정정진욱더불어민주당
    • 황황정아더불어민주당

    시행일

    이 의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시행되지 않습니다.

    반영된 대안: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법률 제21308호)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시행되지 않음)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142조, 제143조, 제144조, 제146조

      제142조부터 제144조까지 및 제14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매립하는 폐기물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
    〈신 설〉
    4. 폐기물: 폐기물 매립량 톤당 6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