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015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7-19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를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의회는 별도 규정이 없어 인사권이 독립된 이후에도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하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지방자치단체 감사기구의 장의 임용권 및 감사담당자의 임용권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어 지방의회의 감사 인력 구성은 불가능함. 이에 지방자치단체 의회에도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독립성 및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16조제1항ㆍ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득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법안」(의안번호 제20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7-19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7-22
    소관위 상정 2024-09-2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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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1-13 시행, 법률 제17893)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체감사"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감사기구의 장이 그 소속되어 있는 기관(그 소속 기관 및 소관 단체를 포함한다)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중앙행정기관"이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부ㆍ처ㆍ청과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지방자치단체"란 특별시ㆍ광역시ㆍ도(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시ㆍ군ㆍ자치구 및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교육청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같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으로서 직원의 정원이 100명 미만인 기관은 제외한다)과 「감사원법」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에 따른 감사원 감사의 대상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자체감사기구"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설치되어 자체감사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부서를 말한다. 6. "감사기구의 장"이란 자체감사기구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사람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합의제감사기구를 말한다. 7. "감사담당자"란 자체감사기구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안

의안 220201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체감사"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감사기구의 장이 그 소속되어 있는 기관(그 소속 기관 및 소관 단체를 포함한다)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중앙행정기관"이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부ㆍ처ㆍ청과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지방자치단체"란 특별시ㆍ광역시ㆍ도(특별자치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시ㆍ군ㆍ자치구,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교육청 및 지방의회를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같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으로서 직원의 정원이 100명 미만인 기관은 제외한다)과 「감사원법」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에 따른 감사원 감사의 대상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자체감사기구"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설치되어 자체감사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부서를 말한다. 6. "감사기구의 장"이란 자체감사기구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사람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합의제감사기구를 말한다. 7. "감사담당자"란 자체감사기구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조제3호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시ㆍ군ㆍ자치구 및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교육청을”을 “특별시ㆍ광역시ㆍ도(특별자치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시ㆍ군ㆍ자치구,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교육청 및 지방의회를”로 한다.검수 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감사기구의 장의 임용)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1-13 시행, 법률 제17893)

감사기구의 장의 임용
제8조(감사기구의 장의 임용)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자체감사를 전담하는 자체감사기구를 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한다. 이 경우 감사기구의 장의 임용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2항ㆍ제4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제2항ㆍ제4항ㆍ제5항을 준용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적격 여부를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한 합의제 기구를 설치ㆍ운영하고, 그 심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2015
제8조(감사기구의 장의 임용)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자체감사를 전담하는 자체감사기구를 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ㆍ도의회의 장은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한다. 이 경우 감사기구의 장의 임용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2항ㆍ제4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제2항ㆍ제4항ㆍ제5항을 준용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적격 여부를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한 합의제 기구를 설치ㆍ운영하고, 그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ㆍ도의회의 장” 으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ㆍ도의회의 장” 으로 한다.검수 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감사담당자의 임용)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1-13 시행, 법률 제17893)

감사담당자의 임용
제16조(감사담당자의 임용) 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사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성을 갖춘 사람을 감사담당자로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담당자가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자격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사담당자를 임용할 때에는 해당 감사기구의 장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합의제감사기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감사담당자의 장기근속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2015
제16조(감사담당자의 임용)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ㆍ도의회의 장은 감사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성을 갖춘 사람을 감사담당자로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담당자가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자격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ㆍ도의회의 장이 감사담당자를 임용할 때에는 해당 감사기구의 장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합의제감사기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감사담당자의 장기근속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ㆍ도의회의 장” 으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ㆍ도의회의 장” 으로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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