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7-19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를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의회는 별도 규정이 없어 인사권이 독립된 이후에도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하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지방자치단체 감사기구의 장의 임용권 및 감사담당자의 임용권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어 지방의회의 감사 인력 구성은 불가능함. 이에 지방자치단체 의회에도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독립성 및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16조제1항ㆍ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득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법안」(의안번호 제20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7-19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7-22소관위 상정 2024-09-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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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1-13 시행, 법률 제17893호)
정의개정안
의안 220201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조제3호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시ㆍ군ㆍ자치구 및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교육청을”을 “특별시ㆍ광역시ㆍ도(특별자치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시ㆍ군ㆍ자치구,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교육청 및 지방의회를”로 한다.검수 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감사기구의 장의 임용)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1-13 시행, 법률 제17893호)
감사기구의 장의 임용개정안
의안 2202015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ㆍ도의회의 장” 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ㆍ도의회의 장” 으로 한다.검수 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감사담당자의 임용)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1-13 시행, 법률 제17893호)
감사담당자의 임용개정안
의안 2202015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ㆍ도의회의 장” 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ㆍ도의회의 장” 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