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요한의원 등 12인 · 발의 2024-07-31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자 및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를 간첩죄로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국제정세의 다변화에 따라 과거 통용되는 간첩행위의 양상이 상당 부분 변화되어 포괄적 안보개념으로 변화되고 있음. 따라서, 다원화된 국제환경 속에서는 ‘외국’ 및 ‘외국인’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 위하여 국가기밀ㆍ군사상의 기밀을 탐지ㆍ수집ㆍ보관ㆍ누설ㆍ중계하는 행위도 국가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간첩죄를 수정할 필요가 있고 ‘간첩 행위’와 ‘군사상의 기밀’의 의미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산업안보도 국가안보의 중요한 요소로, 국가 중요기술인 국가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을 기망ㆍ절취ㆍ협박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형법」상 간첩죄를 적용하여 국가 중요 산업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8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7-3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8-01소관위 상정 2025-12-03소관위 처리 2025-12-0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2-26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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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98조
(간첩)7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8-08 시행, 법률 제19582호)
간첩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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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7건
- 자구수정제98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敵國을”을 “적국, 외국 및 외국인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로, “間諜하거나 敵國”을 “국가 기밀(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한정된 인원만이 알 수 있도록 허용되고 다른 국가 또는 집단에 대하여 비밀로 할 사실ㆍ물건ㆍ시설 또는 지식으로 분류된 사항을 말한다)을 탐지ㆍ수집ㆍ보관ㆍ누설ㆍ전달ㆍ중계하는 행위(이하 “간첩”이라 한다)를 하거나 적국, 외국 및 외국인 또는 외국인의 단체”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敵國을”을 “적국, 외국 및 외국인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로, “間諜하거나 敵國”을 “국가 기밀(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한정된 인원만이 알 수 있도록 허용되고 다른 국가 또는 집단에 대하여 비밀로 할 사실ㆍ물건ㆍ시설 또는 지식으로 분류된 사항을 말한다)을 탐지ㆍ수집ㆍ보관ㆍ누설ㆍ전달ㆍ중계하는 행위(이하 “간첩”이라 한다)를 하거나 적국, 외국 및 외국인 또는 외국인의 단체”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軍事上의 機密”을 “군사상의 기밀(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군사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법령에 따라 기밀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알려지지 아니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을 말한다)”로, “敵國에 漏泄한”을 “적국, 외국 및 외국인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 위하여 탐지ㆍ수집ㆍ보관ㆍ누설ㆍ전달ㆍ중계하는 행위를 한”으로, “前項”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軍事上의 機密”을 “군사상의 기밀(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군사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법령에 따라 기밀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알려지지 아니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을 말한다)”로, “敵國에 漏泄한”을 “적국, 외국 및 외국인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 위하여 탐지ㆍ수집ㆍ보관ㆍ누설ㆍ전달ㆍ중계하는 행위를 한”으로, “前項”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軍事上의 機密”을 “군사상의 기밀(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군사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법령에 따라 기밀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알려지지 아니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을 말한다)”로, “敵國에 漏泄한”을 “적국, 외국 및 외국인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 위하여 탐지ㆍ수집ㆍ보관ㆍ누설ㆍ전달ㆍ중계하는 행위를 한”으로, “前項”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