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2인 · 발의 2024-07-31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및 탈취 피해로 인한 피해액이 5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나 기술 유용행위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와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이 기술탈취 행위를 소송을 통해 입증하고,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법적 조치 과정에 있어 여전히 중소기업에 불리한 제도적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임. 우선 현행법 제111조에선 법원이 소송 상대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데, 그 범위가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로 한정됨. 그러나 현행 「특허법」에는 소송 상대방에 대해 기술 침해의 증명에 필요한 경우 자료도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에도 동일한 규정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임. 또한 현행법은 기술 유용 등으로 기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해당 소가 제기되었을 때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해당 사건과 관련된 자료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원이 위 규정에 따라 기록 송부를 요구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의결서 이외의 자료에 대해서는 송부를 거부하는 실정임. 따라서 이와 관련해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작성하거나 보유하는 자료를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 제96조는 공정위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에 대한 이의신청권만을 규정하고 있음. 이 때문에 기술 유용 사례를 포함한 신고에 대해 공정위가 무혐의 또는 종결처리 결정을 하는 경우에 중소기업 등은 재신고하는 것 이외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나 수단조차 없는 상황임. 이에 따라 공정위 심사관 전결에 의한 무혐의나 종결처리 결정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등의 신고자가 결정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고자 함. 그리고 법원이 기술 침해의 증명을 위해서도 소송 상대방에 대한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며,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라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 비밀엄수 의무가 제외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법원이 공정위를 대상으로도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결정 또는 종결처리 결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결정에 불복하는 신고인은 그 결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회의 결정으로 이를 경정하거나 재조사할 수 있음(안 제96조의2 신설). 나. 법원은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되었을 때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조사 또는 심사보고서, 기술검토 보고서 등을 포함한 증거 등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 「민사소송법」을 준용해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0조). 다. 법원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 명령 시, 해당 침해의 증명을 위한 자료도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비밀엄수를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11조 및 제119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7-3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8-01소관위 상정 2024-11-12소관위 처리 2026-05-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8-20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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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244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9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기록의 송부 등)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기록의 송부 등개정안
의안 2202447- 이동제110조 제목 외의 부분 → 제110조제1항 — 제1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이동제1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공정거래위원회”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속기록”을 “속기록, 조사 또는 심사 보고서, 기술검토 보고서, 자문위원회 의견서, 전문가 감정의견서”로,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를 “제출을 명할 수 있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공정거래위원회”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속기록”을 “속기록, 조사 또는 심사 보고서, 기술검토 보고서, 자문위원회 의견서, 전문가 감정의견서”로,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를 “제출을 명할 수 있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공정거래위원회”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속기록”을 “속기록, 조사 또는 심사 보고서, 기술검토 보고서, 자문위원회 의견서, 전문가 감정의견서”로,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를 “제출을 명할 수 있다”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1조
(자료의 제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자료의 제출개정안
의안 220244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11조제1항 본문 중 “해당 손해의 증명”을 “해당 침해 및 손해의 증명”으로 한다.검수 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
(비밀엄수의 의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비밀엄수의 의무개정안
의안 220244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19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