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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2487
의안번호 220248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등 12인 · 발의 2024-08-01 · 보건복지위원회

의견 3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유지를 위하여 국가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건강보험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2027년 말까지 공단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에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전환되었음. 이는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예상한 적자전환 시점인 2026년보다 약 2년 정도 빠른 것임. 이에 건강보험 재정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을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경하고, 일몰규정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108조의2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종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08-01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3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8-0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8-02
    소관위 상정 2024-11-1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의2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8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58호)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제108조의2(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①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 ② 공단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지원된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급여 2.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운영비 3. 제75조 및 제110조제4항에 따른 보험료 경감에 대한 지원 ④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된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 2.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흡연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보험급여 3.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보험급여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안

의안 2202487
제108조의2(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① 국가는 매년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 ② 공단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지원된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급여 2.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운영비 3. 제75조 및 제110조제4항에 따른 보험료 경감에 대한 지원 ④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된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 2.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흡연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보험급여 3.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보험급여
개정지시문 원문 3건
  1. 문구 변경제108조의2제1항 중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를 “전전년도 결산상”으로, “예상 수입액의”를 “수입액의”로, “14에 상당하는”을 “17에 해당하는”으로 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제108조의2제1항 중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를 “전전년도 결산상”으로, “예상 수입액의”를 “수입액의”로, “14에 상당하는”을 “17에 해당하는”으로 한다.검수 전
  3. 문구 변경제108조의2제1항 중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를 “전전년도 결산상”으로, “예상 수입액의”를 “수입액의”로, “14에 상당하는”을 “17에 해당하는”으로 한다.검수 전

국민건강보험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분석 실패법률 제19445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검수 전

발의자 12인

발의 랭킹 →
  • 장대표발의장종태더불어민주당
  • 김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김선민조국혁신당
  • 김김원이더불어민주당
  • 김김윤더불어민주연합
  • 문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이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이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이해민조국혁신당
  • 황황운하조국혁신당
  • 황황정아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2025-01-01

    부칙 —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