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의원 등 12인 · 발의 2024-08-02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상 금융기관 등이 그 업무 또는 사업으로 취득하여 행사하는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양수금 채권 등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권ㆍ채무의 성립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의 예외를 두어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지급금 지급 및 근로자 신용보증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근로복지공단은 지방노동관서 체불조사를 근거로 발급된 체불임금 등 확인서를 근거로 대지급금 지급 후 구상채권을 회수하고, 공단의 신용보증을 통한 금융기관의 융자 실행 후 연체사고 발생 시 금융기관에 대신 변제를 하는 대위변제 구상금의 성격으로 금융기관 등의 대여금, 구상금 채권처럼 처분문서가 명확하여 채권ㆍ채무관계의 성립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실함. 특히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라 근로자의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대지급금 지급 건수 및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신용보증 융자사업의 보증사고 발생이 급증하여 소송대상 건수는 대폭 증가하고 있고, 최근 3년간 지급명령 신청 후 송달불능에 따른 소 전환 비율 또한 증가하여 절차 이용의 실익이 크므로 특례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례의 적용대상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을 추가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절차를 생략하여 업무량을 경감하고, 비용, 시간의 낭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0조의2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