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529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2인 · 발의 2024-08-02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금융기관 등이 그 업무 또는 사업으로 취득하여 행사하는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양수금 채권 등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권ㆍ채무의 성립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의 예외를 두어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지급금 지급 및 근로자 신용보증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근로복지공단은 지방노동관서 체불조사를 근거로 발급된 체불임금 등 확인서를 근거로 대지급금 지급 후 구상채권을 회수하고, 공단의 신용보증을 통한 금융기관의 융자 실행 후 연체사고 발생 시 금융기관에 대신 변제를 하는 대위변제 구상금의 성격으로 금융기관 등의 대여금, 구상금 채권처럼 처분문서가 명확하여 채권ㆍ채무관계의 성립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실함. 특히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라 근로자의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대지급금 지급 건수 및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신용보증 융자사업의 보증사고 발생이 급증하여 소송대상 건수는 대폭 증가하고 있고, 최근 3년간 지급명령 신청 후 송달불능에 따른 소 전환 비율 또한 증가하여 절차 이용의 실익이 크므로 특례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례의 적용대상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을 추가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절차를 생략하여 업무량을 경감하고, 비용, 시간의 낭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8-0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8-05
    소관위 상정 2024-12-0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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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의2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0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4-17 시행, 법률 제20006)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제20조의2(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업무 또는 사업으로 취득하여 행사하는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그 양수금 채권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및 같은 법 제466조제2항 중 공시송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2, 2016.3.29, 2016.5.29, 2017.10.31, 2019.11.26, 2021.7.20, 2023.3.28, 2023.6.13, 2024.1.16>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5.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 6의2.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7.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8.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9.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10.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1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1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3.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ㆍ전문조합과 그 중앙회 14.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15.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16.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17.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18.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1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구 채권의 자산보유자인 유동화전문회사 19.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2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21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의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수 없는 경우 청구원인을 소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청구원인의 소명이 없는 때에는 결정으로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할 수 없는 때에 그 일부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④ 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⑤ 제1항에 따라 지급명령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채무자가 이의신청의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 「민사소송법」 제173조제1항에서 정한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안

의안 2202529
제20조의2(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업무 또는 사업으로 취득하여 행사하는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그 양수금 채권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및 같은 법 제466조제2항 중 공시송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2, 2016.3.29, 2016.5.29, 2017.10.31, 2019.11.26, 2021.7.20, 2023.3.28, 2023.6.13, 2024.1.16>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5.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 6의2.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7.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8.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9.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10.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1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1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3.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ㆍ전문조합과 그 중앙회 14.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15.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16.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17.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18.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1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구 채권의 자산보유자인 유동화전문회사 19.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2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22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의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수 없는 경우 청구원인을 소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청구원인의 소명이 없는 때에는 결정으로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할 수 없는 때에 그 일부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④ 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⑤ 제1항에 따라 지급명령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채무자가 이의신청의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 「민사소송법」 제173조제1항에서 정한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신 설〉
2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 이동제20조의2제1항제22호 → 제20조의2제1항제23호 — 제20조의2제1항제22호를 제23호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이동제20조의2제1항제22호를 제23호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항 제23호(종전의 제22호) 중 “제21호”를 “제22호”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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