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4인 · 발의 2024-08-02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반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기간이 짧고, 자녀의 대상 연령이 낮다는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구체적으로는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도 동일한 기간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점,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로 규정하고 있어 실제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충분하지 않다는 점, 육아휴직의 기간(1년 이내)이 국가공무원에 비해 짧다는 점 등임.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ㆍ난임치료휴가와 육아휴직ㆍ육아기 근로시간 등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개선함으로써 제대로 된 자녀 돌봄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배우자 출산휴가의 배우자의 범위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시키고,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도록 하며, 이를 3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제1항 및 제4항). 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거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에 사업주가 명시적인 허용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개시되도록 함(안 제18조의2제6항 신설, 제19조제6항 및 제19조의2제7항 등). 다. 난임치료휴가의 일수를 연간 3일 이내에서 6일 이내로 확대하여 난임치료 중인 근로자의 편의를 제고함(안 제18조의3제1항 본문). 라. 육아휴직의 기간을 2년 이내로 하며, 다태아 출산 등의 경우에 휴직을 추가로 부여할 수 있음(안 제19조제2항). 마. 육아휴직ㆍ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의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함(안 제19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 및 제19조의5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8-0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8-05소관위 상정 2024-09-12소관위 처리 2024-09-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4-09-26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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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개정안
의안 220253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4조의2제2항 중 “불이익한”을 “불리한”으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8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호)
배우자 출산휴가개정안
의안 2202530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18조의2제1항 전단 중 “배우자”를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10일”을 “20일(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8조의2제1항 전단 중 “배우자”를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10일”을 “20일(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90일이”를 “120일이”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1회에”를 “3회에”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난임치료휴가)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8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호)
난임치료휴가개정안
의안 2202530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18조의3제1항 본문 중 “3일”을 “6일”로, “1일은”을 “2일은”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8조의3제1항 본문 중 “3일”을 “6일”로, “1일은”을 “2일은”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해고, 징계 등”을 “해고나 그밖의”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육아휴직)6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호)
육아휴직개정안
의안 2202530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자구수정제19조제1항 본문 중 “만 8세”를 “12세”로, “2학년”을 “6학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9조제1항 본문 중 “만 8세”를 “12세”로, “2학년”을 “6학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1년”을 “2년”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9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개정안
의안 2202530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19조의2제1항 본문 중 “만 8세”를 “12세”로, “2학년”을 “6학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9조의2제1항 본문 중 “만 8세”를 “12세”로, “2학년”을 “6학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 중 “육아기”를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육아기”로,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단축 신청에 대하여 명시적인 허용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한 날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개시된 것으로 본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 중 “육아기”를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육아기”로,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단축 신청에 대하여 명시적인 허용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한 날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개시된 것으로 본다”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5
(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9조의5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호)
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개정안
의안 2202530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9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만 8세”를 “12세”로, “2학년”을 “6학년”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9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만 8세”를 “12세”로, “2학년”을 “6학년”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