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53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4인 · 발의 2024-08-02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반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기간이 짧고, 자녀의 대상 연령이 낮다는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구체적으로는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도 동일한 기간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점,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로 규정하고 있어 실제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충분하지 않다는 점, 육아휴직의 기간(1년 이내)이 국가공무원에 비해 짧다는 점 등임.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ㆍ난임치료휴가와 육아휴직ㆍ육아기 근로시간 등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개선함으로써 제대로 된 자녀 돌봄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배우자 출산휴가의 배우자의 범위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시키고,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도록 하며, 이를 3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제1항 및 제4항). 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거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에 사업주가 명시적인 허용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개시되도록 함(안 제18조의2제6항 신설, 제19조제6항 및 제19조의2제7항 등). 다. 난임치료휴가의 일수를 연간 3일 이내에서 6일 이내로 확대하여 난임치료 중인 근로자의 편의를 제고함(안 제18조의3제1항 본문). 라. 육아휴직의 기간을 2년 이내로 하며, 다태아 출산 등의 경우에 휴직을 추가로 부여할 수 있음(안 제19조제2항). 마. 육아휴직ㆍ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의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함(안 제19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 및 제19조의5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8-0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8-05
    소관위 상정 2024-09-12
    소관위 처리 2024-09-1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4-09-26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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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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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제14조의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①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0.5.26>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26>

개정안

의안 2202530
제14조의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①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0.5.26>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26>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4조의2제2항 중 “불이익한”을 “불리한”으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5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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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

배우자 출산휴가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2.1, 2019.8.27>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9.8.27>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9.8.27>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8.27>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8.27>

개정안

의안 2202530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20일(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2.1, 2019.8.27>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9.8.27>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9.8.27>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8.27>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8.27>
〈신 설〉
⑥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에 대하여 명시적인 허용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한 다음 날에 배우자 출산휴가가 개시된 것으로 본다.
개정지시문 원문 5
  1. 자구수정제18조의2제1항 전단 중 “배우자”를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10일”을 “20일(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18조의2제1항 전단 중 “배우자”를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10일”을 “20일(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90일이”를 “120일이”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1회에”를 “3회에”로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난임치료휴가)3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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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

난임치료휴가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2530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18조의3제1항 본문 중 “3일”을 “6일”로, “1일은”을 “2일은”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18조의3제1항 본문 중 “3일”을 “6일”로, “1일은”을 “2일은”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해고, 징계 등”을 “해고나 그밖의”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육아휴직)6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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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

육아휴직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2.4, 2014.1.14, 2019.8.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2.1, 2019.4.30, 2020.5.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개정안

의안 2202530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2.4, 2014.1.14, 2019.8.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2.1, 2019.4.30, 2020.5.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신 설〉
다만, 다태아 출산의 경우 1인을 초과하는 자녀부터 1인당 1년 이내, 미숙아ㆍ장애아 출산의 경우 의사의 소견에 따라 6개월 이내의 휴직을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⑥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신청에 대하여 명시적인 허용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한 날에 육아휴직이 개시된 것으로 본다. ⑦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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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6
  1. 자구수정제19조제1항 본문 중 “만 8세”를 “12세”로, “2학년”을 “6학년”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19조제1항 본문 중 “만 8세”를 “12세”로, “2학년”을 “6학년”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1년”을 “2년”으로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전면교체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6. 신설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5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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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1, 2019.8.27>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19.8.27>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8.27>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8.27> 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⑦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2530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1, 2019.8.27>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19.8.27>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8.27>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8.27> 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⑦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에 대하여 명시적인 허용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한 날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개시된 것으로 본다.
〈신 설〉
⑧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5
  1. 자구수정제19조의2제1항 본문 중 “만 8세”를 “12세”로, “2학년”을 “6학년”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19조의2제1항 본문 중 “만 8세”를 “12세”로, “2학년”을 “6학년”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 중 “육아기”를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육아기”로,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단축 신청에 대하여 명시적인 허용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한 날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개시된 것으로 본다”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 중 “육아기”를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육아기”로,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단축 신청에 대하여 명시적인 허용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한 날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개시된 것으로 본다”로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5

(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9조의5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

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
제19조의5(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 ① 사업주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2019.8.27> 1.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 조정 4. 그 밖에 소속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 고용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개정안

의안 2202530
제19조의5(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 ① 사업주는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2019.8.27> 1.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 조정 4. 그 밖에 소속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 고용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19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만 8세”를 “12세”로, “2학년”을 “6학년”으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19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만 8세”를 “12세”로, “2학년”을 “6학년”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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