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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2538
의안번호 220253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8-02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4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대안반영폐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피상속인의 의사와는 무관히 혈연관계를 기초로 상속 관계를 형성하고, 상속인 중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에게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의 유류분을 규정함. 또한,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ㆍ증가에 기여하였거나 특별히 부양한 상속인에 대한 증여재산도 유류분을 산정하는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고 있음. 그런데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심각하게 해태하였던 피상속인에 대해, 상속인 사망 후 상속권을 인정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유류분에 대해서도 피상속인과 기여상속인들의 재산처분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권리감정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이 정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 역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단순위헌으로 결정함과 동시에 「민법」제11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대해서는 유류분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리고 제1118조에 대해서는 기여분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아니한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음. 이에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부양의무 해태 등 일정 요건하에서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들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상속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여분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함으로써 피상속인과 기여상속인의 재산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임. 주요내용 가. 상속인이 될 사람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해태하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른 의사 또는 공동상속인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04조의2). 나.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권을 상실한 때에는 그 직계비속 및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지 못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도록 함(안 제1001조, 제1003조제2항, 제1010조). 다. 상속인의 유류분 중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한다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1112조제4호 삭제). 라. 유류분에 기여분 관련 조항을 준용함(안 제1118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08-02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4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8-0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8-05
    소관위 상정 2024-08-27
    소관위 처리 2024-08-2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4-08-28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민법 제1001조

(대습상속)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0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409호)

대습상속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 공포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개정 2014.12.30>

    개정안

    의안 2202538
    제1001조(대습상속)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3호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이 조문은 전문개정이지만 현행과 64% 겹쳐, 바뀐 어절만 취소선·청록으로 표시했습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100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0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409호)

    배우자의 상속순위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개정안

    의안 2202538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제100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자의 배우자는 같은 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문구 변경제1003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2. 전면교체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1004조의2

    (상속권 상실 선고)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08-02)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5-17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상속권 상실 선고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①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7>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② 제1항의 유언에 따라 상속권 상실의 대상이 될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언이 없었던 경우 공동상속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6.3.17>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④ 제3항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권 상실 선고의 확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사람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⑤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는 원인이 된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및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⑥ 상속개시 후에 상속권 상실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한다. 다만, 이로써 해당 선고가 확정되기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 ⑦ 가정법원은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상속권 상실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그 밖에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⑧ 가정법원이 제7항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의 직무, 권한, 담보제공 및 보수 등에 관하여는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02538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①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7>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② 제1항의 유언에 따라 상속권 상실의 대상이 될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언이 없었던 경우 공동상속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6.3.17>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④ 제3항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권 상실 선고의 확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사람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⑤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는 원인이 된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및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⑥ 상속개시 후에 상속권 상실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한다. 다만, 이로써 해당 선고가 확정되기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 ⑦ 가정법원은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상속권 상실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그 밖에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⑧ 가정법원이 제7항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의 직무, 권한, 담보제공 및 보수 등에 관하여는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신 설〉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선고) ①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여야 한다.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유기, 학대 기타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② 제1항의 유언에 따라 상속권 상실의 대상이 될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언이 없었던 경우 공동상속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피상속인에게 유기, 학대 기타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④ 제3항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권 상실 선고의 확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사람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⑤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는 원인이 된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및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항, 제3항, 제4항에 따른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⑥ 상속권 상실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한다. 다만, 이로써 해당 선고가 확정되기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 ⑦ 가정법원은 제1항,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상속권 상실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그 밖에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⑧ 가정법원이 제7항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의 직무, 권한, 담보제공 및 보수 등에 관하여는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5편제1장제2절에 제100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법 제1010조

    (대습상속분)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1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409호)

    대습상속분
    제1010조(대습상속분) ①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개정 2014.12.30> ②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안

    의안 2202538
    제1010조(대습상속분) ① 제1001조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조문은 전문개정이지만 현행과 64% 겹쳐, 바뀐 어절만 취소선·청록으로 표시했습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10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분석 실패제1112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민법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1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409호)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개정안

    의안 2202538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전면교체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2. 삭제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검수 전

    민법 제1118조

    (준용규정)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1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409호)

    준용규정
    제1118조(준용규정)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02538
    제1118조(준용규정) 제1001조, 제1008조, 제1008조의2, 제1010조는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

    이 조문은 전문개정이지만 현행과 73% 겹쳐, 바뀐 어절만 취소선·청록으로 표시했습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11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가사소송법 제2조

    (가정법원의 관장 사항)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10-19 시행, 법률 제19354호)

    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가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審理)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專屬管轄)로 한다. <개정 2013.4.5, 2013.7.30, 2014.10.15, 2016.12.2, 2017.10.31> 1. 가사소송사건 2. 가사비송사건 ② 가정법원은 다른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에서 가정법원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에 대하여도 심리ㆍ재판한다. ③ 제2항의 사건에 관한 절차는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 따른다.

    개정안

    의안 2202538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가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審理)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專屬管轄)로 한다. <개정 2013.4.5, 2013.7.30, 2014.10.15, 2016.12.2, 2017.10.31> 1. 가사소송사건 2. 가사비송사건 ② 가정법원은 다른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에서 가정법원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에 대하여도 심리ㆍ재판한다. ③ 제2항의 사건에 관한 절차는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 따른다.
    〈신 설〉
    15) 상속권 상실 선고
    〈신 설〉
    29) 「민법」 제1004조의2제7항에 따른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처분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신설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신설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2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정대표발의정점식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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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정희용국민의힘

    시행일

    이 의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시행되지 않습니다.

    반영된 대안: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법률 제20432호)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시행되지 않음)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1001조, 제1003조, 제1004조의2, 제1010조

      제1001조, 제1003조제2항, 제1004조의2, 제10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이 법 시행일 전에 제1004조의2제1항 또는 제3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등이 있었던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제1118조

      제111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이 법 시행일 전에 제1118조에 의해 준용되는 제1008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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