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8-02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피상속인의 의사와는 무관히 혈연관계를 기초로 상속 관계를 형성하고, 상속인 중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에게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의 유류분을 규정함. 또한,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ㆍ증가에 기여하였거나 특별히 부양한 상속인에 대한 증여재산도 유류분을 산정하는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고 있음. 그런데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심각하게 해태하였던 피상속인에 대해, 상속인 사망 후 상속권을 인정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유류분에 대해서도 피상속인과 기여상속인들의 재산처분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권리감정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이 정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 역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단순위헌으로 결정함과 동시에 「민법」제11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대해서는 유류분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리고 제1118조에 대해서는 기여분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아니한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음. 이에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부양의무 해태 등 일정 요건하에서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들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상속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여분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함으로써 피상속인과 기여상속인의 재산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임. 주요내용 가. 상속인이 될 사람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해태하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른 의사 또는 공동상속인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04조의2). 나.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권을 상실한 때에는 그 직계비속 및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지 못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도록 함(안 제1001조, 제1003조제2항, 제1010조). 다. 상속인의 유류분 중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한다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1112조제4호 삭제). 라. 유류분에 기여분 관련 조항을 준용함(안 제1118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8-0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8-05소관위 상정 2024-08-27소관위 처리 2024-08-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4-08-28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민법 제1001조
(대습상속)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0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409호)
대습상속개정안
의안 220253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100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0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409호)
배우자의 상속순위개정안
의안 2202538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003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1004조의2
(상속권 상실 선고)1개 변경현행
상속권 상실 선고개정안
의안 220253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5편제1장제2절에 제100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법 제1010조
(대습상속분)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1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409호)
대습상속분개정안
의안 220253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10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분석 실패제1112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민법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1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409호)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개정안
의안 2202538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전면교체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검수 전
민법 제1118조
(준용규정)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1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409호)
준용규정개정안
의안 220253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11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