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7인 · 발의 2024-08-05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으나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이사가 회사에는 영향이 없지만 주주간의 이해충돌로 인해 주주간에 부(富)의 이전이 일어나는 의사결정을 한 경우 이는 주주간의 문제일뿐 이사는 주주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로 인해 손해를 입은 주주들이 손해회복을 위한 구제수단이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또한 최근 밸류업 프로그램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없이는 밸류업 프로그램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사에게 주주를 공정하게 대할 의무를 부여하고, 주주총회에서 소수주주만으로 결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면책을 줌으로써 소수주주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82조의3, 안 제401조 및 안 제401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8-05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8-06소관위 상정 2025-02-26소관위 처리 2025-02-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03-13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상법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82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호)
이사의 충실의무개정안
의안 2202571- 이동제382조의3 제목 외의 부분 → 제382조의3제1항 —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382조의3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법 제401조
(제3자에 대한 책임)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0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호)
제3자에 대한 책임개정안
의안 2202571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401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第399條第2項, 第3項”을 “제382조의3제2항, 제399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검수 전
상법 제401조의2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01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호)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개정안
의안 2202571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401조의2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99조”를 “제382조의3제2항, 제399조”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