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8-07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를 처벌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 적국이 아닌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는 다른 법률을 통해 처벌해야 하는 상황임. 그러나 냉전체제의 종식 및 포괄적 안보개념 대두 등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적국’의 개념이 모호해지고, 적대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국가기밀의 해외유출 방지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간첩죄의 적용범위에 ‘외국’ 및 ‘외국에 준하는 단체’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적국을 위한 간첩과는 별도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 간첩한 자를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98조제3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08-07)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2-09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