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780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2인 · 발의 2024-08-13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함. 그런데 늦어지는 출산 연령과 인구의 고령화로 인하여 정년 이후에도 교육비 지출 등 자녀 양육을 위한 비용이 크게 소요되는 반면, 소득이 보전될 방법이 없어 노년층이 생계의 곤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음. 이에 둘 이상의 자녀를 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정년 이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재고용할 것을 사업주에게 촉구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는 재고용을 의무화하여 저출생,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자 함(안 제21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8-1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8-14
    소관위 상정 2024-11-2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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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정년퇴직자의 재고용)3개 변경

현행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02780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신 설〉
② 사업주는 정년퇴직자가 희망할 때 정년퇴직자의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정년에서 1년 이상,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정년에서 2년 이상의 기간까지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관과 그 소속기관 또는 자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한한다)가 정년퇴직하는 경우 정년퇴직자가 희망하는 때에는 본문의 기간까지 재고용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2. 지방자치단체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ㆍ「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4.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관서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6.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신 설〉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재고용하는 정년퇴직자가 희망할 경우 정년 이전에 근무하였던 부서와 직종에 우선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이동제21조제2항 → 제21조제4항 — 제21조제2항을 제4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이동제21조제2항을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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