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4인 · 발의 2024-08-1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하여 150만원의 한도에서 육아휴직 급여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150만원이라는 육아휴직 급여 월별 지급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1인 가구 중위소득(2024년) 220여만원의 68%에 불과한 수준으로서 소득을 대체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이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을 꺼리는 이유 중의 하나로 지적됨. 더불어 현행법은 국가가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2021년 기준 고용보험기금 총 수입액 18조 5,499억원 중 일반회계 전입금은 8,002억원으로 4%에 불과함. 이에 육아휴직 급여액을 육아휴직 기간 중 최초 6개월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나머지 기간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고용보험기금 운용의 안정성을 위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비율을 법률로 명시함으로써 저출생 문제 해결 및 일ㆍ가정 양립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및 제70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8-1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8-16소관위 상정 2024-11-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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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5조
(국고의 부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국고의 부담개정안
의안 220282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5조제1항 중 “비용의 일부를”을 “비용 중 100분의 14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되,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과 제77조의4ㆍ제77조의9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는 그 전부를”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70조
(육아휴직 급여)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육아휴직 급여개정안
의안 2202820- 이동제70조제5항 → 제70조제6항 —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70조제4항 중 “급여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급여액은 육아휴직 기간 중 최초 6개월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나머지 기간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이상의 금액으로 하되 상한액과 하한액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