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4인 · 발의 2024-08-1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령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하여 150만원의 한도에서 육아휴직 급여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150만원이라는 육아휴직 급여 월별 지급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1인 가구 중위소득(2024년) 220여만원의 68%에 불과한 수준으로서 소득을 대체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이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을 꺼리는 이유 중의 하나로 지적됨. 더불어 현행법은 국가가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2021년 기준 고용보험기금 총 수입액 18조 5,499억원 중 일반회계 전입금은 8,002억원으로 4%에 불과함. 이에 육아휴직 급여액을 육아휴직 기간 중 최초 6개월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나머지 기간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고용보험기금 운용의 안정성을 위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비율을 법률로 명시함으로써 저출생 문제 해결 및 일ㆍ가정 양립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및 제70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조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0조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