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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2847
의안번호 220284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8-14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1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대안반영폐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회사의 이사에게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충실의무를 부여하면서도 그 대상을 회사에 국한하고 있어 회사의 합병 등에 있어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유인이 부족한 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사가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고, 나아가 회사의 합병 등에 있어 불공정한 합병비율 등으로 주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이사에 합병의 유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주의 이익을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82조의3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08-14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8-1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8-16
    소관위 상정 2025-07-03
    소관위 처리 2025-07-0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5-07-03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상법 제401조

(제3자에 대한 책임)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0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호)

제3자에 대한 책임
제401조(제3자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1.4.14> ②제399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02847
제401조(제3자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주주를 포함한다)
  • 공포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1.4.14> ②제399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401조제1항 중 “제3자”를 “제3자(주주를 포함한다)”로 한다.검수 전

    상법 제522조의4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08-14)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0-12-29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2847
    〈신 설〉
    제522조의4(합병유지청구권)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으로 합병을 추진하여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 대하여 그 합병을 유지(留止)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22조제1항의 주주총회의 승인결의 이전에 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52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법 제522조의5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08-14)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0-12-29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2847
    〈신 설〉
    제522조의 5(합병검사인) 회사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합병비율의 산정방법 및 그 적정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제522조제1항의 주주총회 전에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52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법 제522조의6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08-14)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0-12-29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2847
    〈신 설〉
    제522조의6(이사 등의 손해배상책임) ①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이사는 합병비율을 결정할 때 주주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주주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 또는 주주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522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법 제530조의11

    (준용규정)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30조의11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호)

    준용규정
    제530조의11(준용규정) ①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234조, 제237조부터 제240조까지, 제329조의2, 제440조부터 제443조까지, 제526조, 제527조, 제527조의6, 제528조 및 제529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527조의 설립위원은 대표이사로 한다. <개정 2011.4.14, 2014.5.20> ②제374조제2항, 제439조제3항, 제522조의3, 제527조의2, 제527조의3 및 제527조의5의 규정은 분할합병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9.12.31>

    개정안

    의안 2202847
    제530조의11(준용규정) ①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234조, 제237조부터 제240조까지, 제329조의2, 제440조부터 제443조까지, 제522조의4부터 제522조의6까지, 제526조, 제527조, 제527조의6, 제528조 및 제529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527조의 설립위원은 대표이사로 한다. <개정 2011.4.14, 2014.5.20> ②제374조제2항, 제439조제3항, 제522조의3, 제527조의2, 제527조의3 및 제527조의5의 규정은 분할합병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9.12.31>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530조의11제1항 본문 중 “제526조”를 “제522조의4부터 제522조의6까지, 제526조”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1인

    발의 랭킹 →
    • 박대표발의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김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김병기더불어민주당
    • 김김선민조국혁신당
    • 김김현정더불어민주당
    • 이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임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정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최최기상더불어민주당
    • 한한민수더불어민주당

    시행일

    이 의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시행되지 않습니다.

    반영된 대안: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법률 제20991호)
    • 공포 후 12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시행되지 않음)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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